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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정부시 시민안전보험 재난, 재해, 상해/사망사고 21가지 지원금, 신청방법, 보장내역 안내

 

의정부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교통사고개물림, 산사태, 폭우, 홍수와 같은 재해 또는 각종 범죄 등에 의해 불의의 사고로 상해, 후유장애,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의정부시의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은 총 21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보장항목 각각의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의정부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의정부시 시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자연재해사망 (일사병·열사병 포함)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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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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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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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 사망비용지원 50만원 한도 (장례비용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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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재난비용지원 5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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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 포함)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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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2,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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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강도상해 사망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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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강도상해 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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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5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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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스사고사망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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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스사고 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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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유독물질 사망 1,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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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물놀이사고 사망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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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화상수술비 15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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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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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상해사망 (교통상해 제외) 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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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회재난사망 (감염병 제외)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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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1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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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개물림사고 사망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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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개물림사고 후유장애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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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의정부시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절차

  1. 사고발생 통합상담센터(1522-3556) 전화문의 (의정부 시민)
  2. 청구서 및 필수서류 접수
  3. 서류심사 (지급여부판단)
  4. 보험금 지급

 

◇ 구비서류

■ 기본서류

  • 보험금청구서
  • 주민등록등(초) 본 등

 

■ 개별 서류

  •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에 문의

 

◇ 문의처

  •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1522-3556

 

의정부시 안전보험 신청안내

 

의정부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의정부시-시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피보험자

  •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 보장기간

  • 2023년 7월 2일 (00:00) ~ 2024년 7월 1일 (24:00) (1년)

 

■ 보 험 료

  • 의정부시에서 일괄 납부완료

 

■ 가입절차

  • 의정부시민 전체 자동가입완료

 

※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 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사망 (일사병·열사병 포함)

  • 의정부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보장금액 : 1,000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의정부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보장금액 : 2,000만 원

 

(3)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의정부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보장금액 : 2,000만 원

 

(4)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사고 사망비용지원

  • 의정부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장해비율에 따라)
  • 보장금액 : 50만 원 한도 (장례비용 지원)

 

(5)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재난비용지원

  • 의정부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재산피해가 발생 시(숙박 및 인테리어비용 지원)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재산손해 300만 원 초과 시(소방서 추산기준)
  • 보장금액 : 50만 원 한도

 

(6)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 포함)

  • 의정부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보장금액 : 2,000만 원

 

(7)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 의정부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장해비율에 따라)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8) 강도상해 사망

  • 의정부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보장금액 : 1,000만 원

 

(9) 강도상해 후유장해

  • 의정부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장해비율에 따라)
  • 보장금액 : 1,500만 원 한도

 

(1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의정부시민 만 12세 이하인 자가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부상등급 1급~14급/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1,500만 원 한도

 

(11) 가스사고사망

  • 의정부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보장금액 : 1,000만 원

 

(12) 가스사고 후유장해

  • 의정부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장해비율에 따라 보상)
  • 보장금액 : 1,500만 원 한도

 

(13) 유독물질 사망

  • 의정부시민이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14) 물놀이사고 사망

  • 의정부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15) 화상수술비

  • 의정부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수술 1회당)
  • 보장금액 : 150만 원

 

(16) 온열질환 진단비

  • 의정부시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최초 1회 한)
  • 보장금액 : 10만 원

 

(17) 상해사망 (교통상해 제외)

  • 의정부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보장금액 : 500만 원

 

(18) 사회재난사망 (감염병 제외)

  • 의정부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보장금액 : 1,000만 원

 

(19)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의정부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보장금액 : 10만 원

 

(20) 개물림사고 사망

  • 의정부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보장금액 : 1,000만 원

 

(21) 개물림사고 후유장애

  • 의정부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장애비율에 따라)
  • 보장금액 :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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