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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동두천시 시민안전보험 사고, 사망, 상해 시 14가지 지원금 신청방법, 보장내역 안내

 

동두천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의료사고, 교통사고, 개물림사고 또는 재해 등 불의의 사고로 상해, 후유장애,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동두천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동두천시가 체결한 시민안전보험은 총 14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보장항목 각각의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동두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동두천시 시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자연재해사망 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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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사망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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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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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포함) 1,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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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전세버스포함) 1,5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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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해사망 시 장례비지원 (교통사고제외) 5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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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해사망 (교통사고제외) 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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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해후유장해 (교통사고제외) 1,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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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료사고법률지원 5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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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화상수술비 100만원 (수술 1회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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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급성감염병위로금 3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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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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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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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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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동두천시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절차

  1. 피보험자(동두천시) 사고발생
  2. 보험회사 전화문의 (1522-3556)
  3. 보험금 신청 (신청서 및 필요서류 송부)
  4. 보험사 심사
  5. 보험사 처리 (피보험자 통장에 송금)

 

◇ 구비서류

■ 기본서류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신용) 정보처리 동의서
  • 피보험자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공공기관
  • 손해보험사, 공제조합 등의 사고사실확인서

 

■ 사망 시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확인서
  • 장례비 영수증 위임장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후유장애

  • 후유장해 진단서
  • 일반진단서(대체가능 : x-레이결과지, 수술기록지)

 

■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 치료비지급결의서(자동차보험처리 시-부상등급표시)
  • 진단서(자동차보험미처리 시-부상등급표시)

 

■ 화상수술비

  • 진단서
  • 수술확인서

 

■ 개물림사고 응급실 진료비

  • 응급기록지
  • 응급실 진료비 영수증

 

◇ 문의처

  • 안전예방팀: 031-860-2165

 

동두천시 안전보험 신청안내

 

동두천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동두천시-시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보험계약자

  • 동두천시

 

■ 보장기간

  • 2024. 2. 2. ~ 2025. 2. 1. (매년 갱신)

 

■ 피보험자

  •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 법정상속인)

 

■ 가입절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동두천시에서 일괄 가입

 

■ 보험료납부

  • 무료(동두천시에서 일괄 납부)

 

■ 보험금 청구기간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 보험금 청구

  • 보험사로 문의 → 보험금 청구서 및 필요서류 보험사에 제출

 

■ 문의

  • 현대해상 ☎1522-3556
  • 동두천시 안전총괄과 ☎031-860-2165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사망

  • 동두천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의 직접 결과로 상해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00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사망

  • 동두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3)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후유장해

  • 동두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포함)

  • 동두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500만 원

 

(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전세버스포함)

  • 동두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 보장금액 : 1,500만 원 한도

 

(6) 상해사망 시 장례비지원 (교통사고제외)

  • 동두천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된 장례비용을 지원 (교통상 해사고 보장제외,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00만 원 한도

 

(7) 상해사망 (교통사고제외)

  • 동두천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00만 원

 

(8) 상해후유장해 (교통사고제외)

  • 동두천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9) 의료사고법률지원

  • 동두천시민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 사고당)
  • 보장금액 : 500만 원 한도

 

(10) 화상수술비

  • 동두천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 보장금액 : 100만 원 (수술 1회당)

 

(11) 급성감염병위로금

  • 동두천시민이 약관에 해당되는 급성감염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및 80세 이상자 제외)
  • 보장금액 : 300만 원

 

(12)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동두천시민이 개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13)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동두천시민 만 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급~14급)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14)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동두천시민 만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급~14급)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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