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시흥시 상해, 사망 사고 시 시민안전보험 13가지 지원금, 신청방법, 보장내역 안내

 

시흥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교통사고재해 또는 각종 범죄 등 불의의 사고로 상해, 후유장애,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시흥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흥시의 시민안전보험은 총 13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보장항목 각각의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1,000만원 내용
보기
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애 1,000만원 한도 내용
보기
3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1,000만원 내용
보기

 

 

4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애 1,000만원 한도 내용
보기
5 강도상해 사망 1,000만원 내용
보기
6 강도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내용
보기
7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1,000만원 내용
보기
8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내용
보기
9 가스사고사망 1,000만원 내용
보기
10 가스사고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내용
보기
11 물놀이사고사망 300만원 내용
보기
12 화상수술비 수술 1회당 50만원 내용
보기
13 다중밀집 인파사고 포함 사회재난사망 1,000만원 한도 내용
보기

 

시흥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시흥시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절차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 시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농협손해보험(☎ 1644-9666)

 

◇ 구비서류

■ 기본서류

  • 보험금 청구서 1부
  • 주민등록증(초) 본 1부

 

◇ 문의처

  • 시민안전과: 031-310-2450

 

시흥시 안전보험 신청안내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시흥시-시민안전보험-신청방법-보장내역-안내

 

■ 보장대상

  •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음
  • 피해 발생지역 관계없이 보장
  • 다른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수혜 가능

 

■ 보장기간

  • 2024. 3. 1 ~ 2025. 2. 28. (매년 갱신 예정)

 

■ 보험료

  • 시흥시가 일괄 부담

 

■ 보험금

  • 보상금액으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세부사항 참고)

 

 

세부 사항 안내

(1)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애

  •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3)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5) 강도상해 사망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6) 강도상해 후유장해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 3% ~ 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7)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8)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시민 만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9) 가스사고사망

  • 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10) 가스사고후유장해

  • 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11) 물놀이사고사망

  • 물놀이사고로 상해사망 및 익사사망을 포함
  • 보장금액 : 300만 원

 

(12) 화상수술비

  •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수술 1회당 50만 원

 

(13) 다중밀집 인파사고 포함 사회재난사망

  • 시민이 사회재난으로 사망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시민안전보험-신청방법-보장내역-안내-하단-배경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