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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포천시 상해, 사망 사고 시민안전보험 25가지 지원금, 신청방법, 보장내역 안내

 

포천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중교통사고온열질환, 개물림사고각종 재해 등에 의해  장애, 상해,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시에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의 치료비, 의료비, 위로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천시가 체결한 시민안전보험은 총 25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보장항목 각각의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포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포천시 시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상해사망 1,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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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상해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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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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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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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100만원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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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해 사망 (교통상해사고제외) 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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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해 후유장해 (교통상해사고제외) 5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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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회재난 사망 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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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회재난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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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연재해사망 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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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연재해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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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독성물질 사망 1,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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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헌혈후유증 보상금 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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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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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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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익사사고 사망 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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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물놀이사고 사망 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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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1,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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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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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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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화상수술비 1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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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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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 물림사고 상해사망 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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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개 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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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야생동물피해 상해사망후유장해/의료비 사망후유장해 : 500만원/의료비 : 5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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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포천시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절차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시민안전보험센터의 안내를 받아 보험금 신청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 시민안전보험 콜센터 : 1522-3556/ FAX 0507-774-0662
  • 시민안전과 : 031) 538-2120 

 

포천시 안전보험 신청안내

 

포천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포천시-시민안전보험-신청방법-보장내역-안내

 

■ 보험계약자 : 포천시청

 

■ 피보험자 :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 이하 시민)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 계약기간 : 2023년 10월 27일(00:00) ~ 2024년 10월 26일(24:00)

 

■ 보험청구 소멸시효 : 사고일로부터 3년

 

세부 사항 안내

(1)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사망

  • 포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보장금액 : 1,500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후유장해

  • 포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보장금액 : 1,500만 원 한도

 

(3)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포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전세버스포함)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보장금액 : 2,000만 원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포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포함)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5)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포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를 입는 경우(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부상등급 1급~13급/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100만 원 한도

 

(6) 상해 사망 (교통상 해사고제외)

  • 포천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보장금액 : 500만 원

 

(7) 상해 후유장해 (교통상 해사고제외)

  • 포천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보장금액 : 500만 원 한도

 

(8) 사회재난 사망

  • 포천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보장금액 : 500만 원

 

(9) 사회재난 후유장해

  • 포천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보장금액 : 500만 원 한도

 

(10) 자연재해사망

  • 포천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보장금액 : 500만 원

 

(11) 자연재해후유장해

  • 포천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보장금액 : 500만 원 한도

 

(12) 유독성물질 사망

  • 포천시민이 유독성물질에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보장금액 : 1,500만 원

 

(13) 헌혈후유증 보상금

  • 포천시민이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보장금액 : 500만 원

 

(14)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포천시민 만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부상등급 1급~14급/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15)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포천시민 만 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부상등급 1급~14급/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16) 익사사고 사망

  • 포천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만 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보장금액 : 500만 원

 

(17) 물놀이사고 사망

  • 포천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보장금액 : 500만 원

 

(18)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포천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보장금액 : 1,500만 원

 

(19)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 포천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보장금액 : 1,500만 원 한도

 

(20) 온열질환 진단비

  • 포천시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최초 1회 한)
  • 보장금액 : 10만 원

 

(21) 화상수술비

  • 포천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수술 1회당)
  • 보장금액 : 100만 원

 

(22)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포천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보장금액 : 10만 원

 

(23) 개 물림사고 상해사망

  • 포천시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보장금액 : 500만 원

 

(24) 개 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 포천시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보장금액 : 500만 원 한도

 

(25) 야생동물피해 상해사망후유장해/의료비

  • 포천시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멧돼지, 뱀, 벌에 한함, 사망담보는 만 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보장금액 : 사망후유장해 : 500만 원/의료비 : 5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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