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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은평구 재난, 재해, 사고 구민안전보험 21가지 지원금, 신청방법, 보장내역 안내

 

은평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재해 각종 사고 등으로 사망, 장애,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은평구와 서울시가 가입한 보험에서 의료비, 위로금,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은평구민은 서울시 시민안전보험10가지 보장과 은평구 구민안전보험11가지 보장에 대해서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이 21개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은평구 구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은평구 구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가스상해사고사망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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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스상해사고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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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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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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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사고 법률비용지원 5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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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물놀이 사망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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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회재난 사망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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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5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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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화상수술비 1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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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5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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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5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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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은평구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절차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보험사에 등기로 직접 청구합니다.

 

■ 등기접수처

  •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 270(마포구 아현동 329-1), 수창빌딩 904호

 

■ 청구서 양식

 

◇ 문의처

■ 보험처리 관련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 1577-5939 (fax. 0505-073-2424)

 

■ 기타 문의

      • 은평구청 안전관리과 : 02-351-7684

 

은평구 안전보험 신청안내

 

은평구 구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은평구-구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보장대상

      •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은평구 전입 시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

 

■ 보험기간

      • 2023. 8. 1. 00시 ~ 2024. 7. 31. 24시

 

■ 청구기간

      •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

 

■ 보험료

      • 은평구에서 전액 부담 (구민 부담 보험료 없음)

 

세부 사항 안내

(1) 가스상해사고사망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2) 가스상해사고후유장해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한도

 

(3)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4)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한도

 

(5) 의료사고 법률비용지원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한도

 

(6) 물놀이 사망

      •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 보장금액 : 1,000만 원

 

(7)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8)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 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0만 원

 

(9) 화상수술비

      • 화상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 보장금액 : 100만 원

 

(10)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 (만 65세 이상)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한도

 

(11)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 (만 12세 이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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