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재해 및 각종 사고 등으로 사망, 장애,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은평구와 서울시가 가입한 보험에서 의료비, 위로금,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은평구민은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의 10가지 보장과 은평구 구민안전보험의 11가지 보장에 대해서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이 21개 보장 내용과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은평구 구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은평구 구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가스상해사고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2 | 가스상해사고후유장해 | 5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3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4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 5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5 | 의료사고 법률비용지원 | 5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6 | 물놀이 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7 | 사회재난 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8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50만원 | 내용 보기 |
9 | 화상수술비 | 100만원 | 내용 보기 |
10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 5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1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 5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은평구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은평구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절차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보험사에 등기로 직접 청구합니다.
■ 등기접수처
-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 270(마포구 아현동 329-1), 수창빌딩 904호
■ 청구서 양식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https://www.lofa.or.kr/)
- 경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02. 공제자료서식→시민안전공제→다운로드
◇ 문의처
■ 보험처리 관련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 1577-5939 (fax. 0505-073-2424)
■ 기타 문의
- 은평구청 안전관리과 : 02-351-7684
은평구 구민안전보험 개요
■ 보장대상
-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은평구 전입 시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
■ 보험기간
- 2023. 8. 1. 00시 ~ 2024. 7. 31. 24시
■ 청구기간
-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
■ 보험료
- 은평구에서 전액 부담 (구민 부담 보험료 없음)
세부 사항 안내
(1) 가스상해사고사망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2) 가스상해사고후유장해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한도
(3)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4)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한도
(5) 의료사고 법률비용지원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한도
(6) 물놀이 사망
-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 보장금액 : 1,000만 원
(7)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8)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 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0만 원
(9) 화상수술비
- 화상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 보장금액 : 100만 원
(10)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 (만 65세 이상)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한도
(11)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 (만 12세 이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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