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교통사고나 재해 또는 각종 범죄 등 불의의 사고로 상해, 후유장애,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시흥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흥시의 시민안전보험은 총 13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보장항목 각각의 내용과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2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애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3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4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애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5 | 강도상해 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6 | 강도상해 후유장해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7 |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 1,000만원 | 내용 보기 |
8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9 | 가스사고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10 | 가스사고후유장해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1 | 물놀이사고사망 | 300만원 | 내용 보기 |
12 | 화상수술비 | 수술 1회당 50만원 | 내용 보기 |
13 | 다중밀집 인파사고 포함 사회재난사망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시흥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시흥시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절차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 시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농협손해보험(☎ 1644-9666)
◇ 구비서류
■ 기본서류
- 보험금 청구서 1부
- 주민등록증(초) 본 1부
◇ 문의처
- 시민안전과: 031-310-2450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보장대상
-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음
- 피해 발생지역 관계없이 보장
- 다른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수혜 가능
■ 보장기간
- 2024. 3. 1 ~ 2025. 2. 28. (매년 갱신 예정)
■ 보험료
- 시흥시가 일괄 부담
■ 보험금
- 보상금액으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세부사항 참고)
세부 사항 안내
(1)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애
-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3)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5) 강도상해 사망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6) 강도상해 후유장해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 3% ~ 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7)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8)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시민 만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9) 가스사고사망
- 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10) 가스사고후유장해
- 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11) 물놀이사고사망
- 물놀이사고로 상해사망 및 익사사망을 포함
- 보장금액 : 300만 원
(12) 화상수술비
-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수술 1회당 50만 원
(13) 다중밀집 인파사고 포함 사회재난사망
- 시민이 사회재난으로 사망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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