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교통사고, 물놀이사고, 스쿨존사고, 재해 및 각종 범죄사고 등으로 사망, 상해, 후유장애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군포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포시의 시민안전보험은 총 16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보장항목 각각의 내용과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군포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군포시 시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2 | 폭발·화재·붕괴·산사태상해 후유장해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3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포함) | 2,000만원 | 내용 보기 |
4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포함)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5 | 강도상해 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6 | 강도상해 후유장해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7 | 가스사고 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8 | 가스사고 후유장해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9 | 자연재해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10 | 자연재해 후유장애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1 | 사회재난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12 | 사회재난 후유장애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3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4 | 물놀이사고 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15 | 온열질환 진단비 | 10만원 (최초 1회 한) | 내용 보기 |
16 | 화상수술비 | 100만원 | 내용 보기 |
군포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군포시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절차
청구사유 발생 시 시민안전공제(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의 안내를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1577-5939
- 팩스 0505-073-2424
◇ 구비서류
■ 기본서류
- 공제금청구서
- 주민등록등(초) 본 등
■ 추가서류
시민안전공제 콜센터에 문의(1577-5939 )
◇ 문의처
- 군포시 안전총괄과: 031) 390-0968
군포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보험대상
-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등록된 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4년 3월 1일 (00:00) ~ 2025년 2월 28일 (24:00) (1년)
■ 보험료
- 군포시에서 일괄 납부
■ 가입절차
-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가입
※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 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 안내
(1)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 군포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2) 폭발·화재·붕괴·산사태상해 후유장해
- 군포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3)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포함)
- 군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포함)
- 군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5) 강도상해 사망
- 군포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6) 강도상해 후유장해
- 군포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7) 가스사고 사망
- 군포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8) 가스사고 후유장해
- 군포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9) 자연재해사망
- 군포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민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10) 자연재해 후유장애
- 군포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11) 사회재난사망
- 군포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12) 사회재난 후유장애
- 군포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13)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군포시민 만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급~14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준함)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14) 물놀이사고 사망
- 군포시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15) 온열질환 진단비
- 군포시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확정시
- 보장금액 : 10만 원 (최초 1회 한)
(16) 화상수술비
- 군포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 2도 이상)
- (수술 1회당/심재성 2도 이상)
- 보장금액 :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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