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 재해로 사망, 상해, 장애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부산시와 해운대구가 가입한 보험에서 의료비, 치료비, 위로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운대구민은 부산시 시민안전보험의 9가지 보장과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의 3가지 보장에 대해서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이 12개 보장 내용과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상해 의료비지원 | 2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 | 상해 사망 | 장례비 500만원 | 내용 보기 |
3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 5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해운대구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해운대구 지원금 신청방법
◇ 구민안전보험 청구방법
보험금 청구 시 먼저 보험사 통합상담센터 (☎02-6714-6835, 1566-3000)로 문의하여 안내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시민안전보험 청구방법은 여기를 눌러주세요)
◇ 문의처
- 통합상담센터 : 02-6714-6835, 1566-3000
- 재난안전과 : 051-749-4644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개요
■ 보험적용 대상
-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보험적용이 되며,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보험가입이 해제됩니다.
- 「상법」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은 사망담보 제외
■ 보험적용 지역
-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은 국내의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됩니다.
■ 타 보험과 중복보장 여부
- 개인이 가입한 개인보험이나 재난발생 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도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 보험적용 기간
- 2024.2.1.~2025.1.31.(1년간)
■ 보험금 청구기간
-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세부 사항 안내
(1) 상해 의료비지원
- 본인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아래 요인 등에 해당하는 상해사고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공제 3만 원)
- 떨어짐
- 넘어짐
- 접질림
- 깔림
- 뒤집힘
- 맞음
- 무너짐
- 끼임
- 절단
- 베임
- 찍힘
- 찔림
- 무리한 자세
- 감전
- 폭발
- 화재
- 화상
- 질식
- 익수
- 동물에 의한 상해
- 압박
- 기타 상해사고
- 보장금액 : 20만 원 한도
(2) 상해 사망
- 본인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아래 요인 등에 해당하는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 지원 (공제 없음)
- 떨어짐
- 넘어짐
- 접질림
- 깔림
- 뒤집힘
- 맞음
- 무너짐
- 끼임
- 절단
- 베임
- 찍힘
- 찔림
- 무리한 자세
- 감전
- 폭발
- 화재
- 화상
- 질식
- 익수
- 동물에 의한 상해
- 압박
- 기타 상해사고
- 보장금액 : 장례비 500만 원
(3)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 어린이(0~12세)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부상등급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50만 원 한도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제구 재난, 재해, 상해사고, 사망사고 구민안전보험 15가지 지원금, 보장내역, 신청방법 안내 (0) | 2024.07.02 |
---|---|
사하구 재난, 재해, 상해사고, 사망사고 구민안전보험 23가지 지원금, 신청방법, 보장내역 안내 (0) | 2024.07.01 |
영도구 재난, 재해, 상해사고, 사망사고 구민안전보험 28가지 지원금, 신청방법, 보장내역 안내 (0) | 2024.07.01 |
강동구 재난, 재해, 상해/사망사고 구민안전보험 15가지 지원금, 신청방법, 보장내역 안내 (0) | 2024.07.01 |
강남구 재난, 재해, 상해사고, 사망사고 구민안전보험 18가지 지원금, 보장내역, 신청방법 안내 (0) | 2024.07.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