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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하구 재난, 재해, 상해사고, 사망사고 구민안전보험 23가지 지원금, 신청방법, 보장내역 안내

 

사하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홍수, 폭우, 산사태와 같은 재해, 사고 등으로 사망, 장애,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사하구와 부산시가 가입한 보험에서 의료비, 위로금,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하구민은 부산시 시민안전보험9가지 보장과 사하구 구민안전보험14가지 보장에 대해서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이 23개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강도 상해사망 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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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도 상해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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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사사고 사망 9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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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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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력범죄상해 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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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스 상해사고 사망 500만원 내용
보기
7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내용
보기
8 유독성 물질 사망 4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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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전거 상해사망 6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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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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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화상 수술비 100만원 (1회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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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5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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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실버존 사고치료비 4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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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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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사하구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절차

보험금 청구 시 우선 구민안전보험 사고처리 전담창구(02-1577-5939)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구민안전보험 사고처리 전담창구 : 02-1577-5939
  • 사하구 안전총괄과 : 051-220-4646

 

사하구 안전보험 신청안내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사하구-구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보험기간

  • 2024.2.1. ~ 2025.1.31. (1년)

 

■ 피보험자

  •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거소 및 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거주자로 등록된 사하구민 전체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해지, 전입 시 자동가입)

 

■ 보험료

  • 사하구에서 일괄 납부하여 구민 부담 보험료 없음

 

■ 보험청구

  • 피보험자(사망 시 법정상속인)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

 

세부 사항 안내

(1) 강도 상해사망

  • 사하구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00만 원

 

(2) 강도 상해후유장해

  • 사하구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한도

 

(3) 익사사고 사망

  • 사하구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900만 원

 

(4)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사하구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은 의사상자
  • 보장금액 : 500만 원 한도

 

(5) 강력범죄상해

  • 사하구민이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하는 경우(1회에 한해 지급)
  • 보장금액 : 500만 원

 

(6) 가스 상해사고 사망

  • 사하구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00만 원

 

(7)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해

  • 사하구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한도

 

(8) 유독성 물질 사망

  • 사하구민이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400만 원

 

(9) 자전거 상해사망

  • 사하구민이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600만 원

 

(10)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 사하구민이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한도

 

(11) 화상 수술비

  • 사하구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0만 원 (1회당)

 

(12)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사하구민이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0만 원

 

(13) 실버존 사고치료비

  • 사하구민(만 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400만 원 한도

 

(14)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 사하구민이 자연재해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자연재해사망 대체
  • 보장금액 :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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