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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영도구 재난, 재해, 상해사고, 사망사고 구민안전보험 28가지 지원금, 신청방법, 보장내역 안내

 

영도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재해, 사고 등으로 사망, 장애,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영도구와 부산시가 가입한 보험에서 의료비, 위로금,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도구민은 부산시 시민안전보험9가지 보장과 영도구 구민안전보험19가지 보장에 대해서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이 28개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영도구 구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영도구 구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익사사고 사망 6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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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상자 상해 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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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스 상해사고 사망 8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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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해 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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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독성물질 사망 8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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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물놀이사망 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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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전거상해 사망 8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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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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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화상수술비 1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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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5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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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실버존사고 치료비 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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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온열질환진단비 1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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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개인형이동장치 상해 사망 8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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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개인형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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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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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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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강도 상해사망 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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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강도 상해후유장해 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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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미아 찾기 지원금 5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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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영도구 지원금 신청방법

 

◇ 지원금 신청방법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먼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담창구에 문의하여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청구 및 지급 절차

  1. 피보험자(사고발생)
  2. 보험사 문의(☏1577-5939)
  3. 보험금 신청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
  4. 보험사 (서류심사 및 사고조사)
  5. 보험금 지급 (피보험자 통장지급)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담창구 :1577-5939
  • 영도구 도시안전과 : 419-4645

 

영도구 안전보험 신청안내

 

영도구 구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영도구-구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보장기간

  • 2024.2.1.∼2025.1.31. (1년)

 

■ 보장대상

  •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영도구민 전체 자동가입(전입 시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해지)

 

■ 보험료

  • 무료(영도구에서 보험료 일괄 납부)

 

■ 보험청구

  • 청구사유 발생 시 증빙서류 첨부,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청구

 

 

세부 사항 안내

(1) 익사사고 사망

  • 익사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600만 원

 

(2) 의사상자 상해

  •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3) 가스 상해사고 사망

  • 가스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800만 원

 

(4)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해

  • 가스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5) 유독성물질 사망

  •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800만 원

 

(6) 물놀이사망

  •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7) 자전거상해 사망

  •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800만 원

 

(8)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9) 화상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 5]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0만 원

 

(10)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0만 원

 

(11) 실버존사고 치료비

  • 시민(만 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12) 온열질환진단비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장금액 : 10만 원

 

(13)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800만 원

 

(14)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 개인형 이동자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보장금액 : 500만 원

 

(15)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16)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 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17) 강도 상해사망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18) 강도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19) 미아 찾기 지원금

  • 시민이 미아상태에 놓여 관할행정기관에 신고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에 보험가액금액 지급
  • 보장금액 :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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