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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강남구 재난, 재해, 상해사고, 사망사고 구민안전보험 18가지 지원금, 보장내역, 신청방법 안내

 

강남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재해, 사고상해, 사망, 장애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서울시와 강남구가 가입한 보험에서 치료비, 의료비, 위로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강남구민은 서울시 시민안전보험10가지 보장과 강남구 구민안전보험8가지 보장에 대해서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이 18개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상해사망 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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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해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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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해진단위로금 (교통상해 제외) 10~15만 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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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1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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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500만원 내용
보기
6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100만원 내용
보기
7 화상수술비 100만원 (수술1회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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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1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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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강남구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절차

보험금을 청구하실 때에는 우선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처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상담 및 접수처

  • 전화 : 1522-3556
  • 팩스 : 0507-774-0662

 

강남구 안전보험 신청안내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강남구-구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보장기간

  • 2024. 1. 1.~12. 31.

 

■ 보험청구 소멸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 피보험자

  •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주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강남구 구민 전체 자동가입 완료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 안내

(1) 상해사망

  • 강남구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00만 원

 

(2) 상해후유장해

  • 강남구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한도

 

(3) 상해진단위로금 (교통상해 제외)

  • 강남구민이 보험기간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 4주~5주 : 10만 원
  • 6주 이상 : 15만 원

 

(4)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강남구민이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택시, 전세버스 제외)
  • 등급별 지급액 (※자동차사고 부상등급별 가입금액 적용)
  • 1~3등급 100만 원 / 4~6등급 50만 원 / 7~9등급 30만 원 / 10~11등급 20만 원 / 12~13등급 10만 원
  • 보장금액 : 100만 원 한도

 

(5)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 강남구민이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경찰관이 수사하여 기소된 경우에 지급
  • 보장금액 : 500만 원

 

(6)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 강남구민이 강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15세 미만자 사망 제외
  • 경찰관이 수사하여 기소된 경우에 지급
  • 보장금액 : 100만 원

 

(7) 화상수술비

  • 강남구민이 상해로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0만 원 (수술 1회당)

 

(8)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강남구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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