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재해 및 각종 사고로 상해, 장애,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금천구와 서울시가 가입한 보험에서 치료비, 위로금,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금천구민은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의 10가지 보장과 금천구 구민안전보험의 1가지 보장에 대해서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이 11개 보장 내용과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상해의료비 | 1인당 50만원 한도 (장례비의 경우 1인당 1천만원) | 내용 보기 |
금천구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금천구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절차
보험금 청구 시 우선 금천구민안전보험 접수센터(02-2135-9453)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구비서류
■ 기본서류
-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주민등록 초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모바일 통장사본 가능)
■ 미성년자
- 주민등록등본
- 친권자 중 한 분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모바일 통장사본 가능)
■ 의료비
-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내원 시 사고 상황 기재)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병원발급) ☞ 한국질병분류번호 기재 필요
- 입퇴원/통원 진료비세부내역서(병원발급)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병원발급) ☞ 카드영수증 불가
■ 사망 장례비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병원발급)
- 기본증명서(사망사실기재, 망인기 준)
- 상속관계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증명서 등 (망인 기준)
-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내원 시 사고 상황 기재)
- 장례비 영수증, 화장시설 비용 영수증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금천구민안전보험 접수센터
- 전화 : 02-2135-9453
- 팩스 : 070-4758-8556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개요
■ 가입기간
- 2023. 7. 1. ~ 2024. 6. 30.
■ 가입대상
-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 (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세부 사항 안내
(1) 상해의료비
- 금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 입원비, 장례비용 등)
- 보장금액 : 1인당 50만 원 한도 (장례비의 경우 1인당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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