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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천구 재난, 재해, 상해/사망사고 구민안전보험 11가지 지원금, 신청방법, 보장내역 안내

 

금천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재해각종 사고로 상해, 장애,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금천구와 서울시가 가입한 보험에서 치료비, 위로금,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금천구민은 서울시 시민안전보험10가지 보장과 금천구 구민안전보험1가지 보장에 대해서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이 11개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상해의료비 1인당 50만원 한도 (장례비의 경우 1인당 1천만원) 내용
보기

 

금천구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금천구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절차

보험금 청구 시 우선 금천구민안전보험 접수센터(02-2135-9453)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구비서류

■ 기본서류

  •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주민등록 초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모바일 통장사본 가능)

 

■ 미성년자

  • 주민등록등본
  • 친권자 중 한 분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모바일 통장사본 가능)

 

■ 의료비

  •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내원 시 사고 상황 기재)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병원발급) ☞ 한국질병분류번호 기재 필요
  • 입퇴원/통원 진료비세부내역서(병원발급)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병원발급) ☞ 카드영수증 불가

 

■ 사망 장례비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병원발급)
  • 기본증명서(사망사실기재, 망인기 준)
  • 상속관계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증명서 등 (망인 기준)
  •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내원 시 사고 상황 기재)
  • 장례비 영수증, 화장시설 비용 영수증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금천구민안전보험 접수센터

  • 전화 : 02-2135-9453
  • 팩스 : 070-4758-8556

 

금천구 안전보험 신청안내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금천구-구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가입기간

  • 2023. 7. 1. ~ 2024. 6. 30.

 

■ 가입대상

  •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 (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세부 사항 안내

(1) 상해의료비

  • 금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 입원비, 장례비용 등)
  • 보장금액 : 1인당 50만 원 한도 (장례비의 경우 1인당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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