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 재해 등으로 장애, 사망,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동작구와 서울시가 가입한 보험에서 위로금, 의료비,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동작구민은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의 10가지 보장과 동작구 안전보험의 6가지 보장에 대해서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이 16개 보장 내용과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동작구 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동작구 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상해사망 | 500만원 | 내용 보기 |
2 | 상해 후유장해 | 5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3 | 대중교통 상해 부상 치료비 | 1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4 |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 300만원 | 내용 보기 |
5 | 화상 수술비 | (수술 1회당) 30만원 | 내용 보기 |
6 | 화재이재민 숙박실비 | 5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동작구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동작구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절차
보험금 청구 시에는 먼저 NH손해보험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아 청구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NH농협손해보험: 02-6010-8790
- 동작구 도시안전과: 820-9931
동작구 안전보험 개요
■ 보장기간
- 2023. 9. 1. ~ 2024. 12. 31.(1년)
- 별도 가입 절차 없음
-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발생일로부터 3년 내 청구가능
■ 보장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체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 험 료
- 동작구가 일괄 납부
■ 보험금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청구
■ 보험금청구서
- 청구서, 동작구민 확인서류(등·초본) 등
세부 사항 안내
(1) 상해사망
- 동작구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교통사고 제외)
- 보장금액 : 500만 원
(2) 상해 후유장해
- 동작구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교통사고 제외)
- 보장금액 : 500만 원 한도
(3) 대중교통 상해 부상 치료비
- 동작구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를 입는 경우(전세버스 포함)
- (부상등급 1~10급 기준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100만 원 한도
(4)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 동작구민이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진단되어 사망한 경우
- (법정 감염병을 포함하며 일부 감염병 제외 / 만 15세~만 80세 미만 가입)
- 보장금액 : 300만 원
(5) 화상 수술비
- 동작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수술 1회당) 30만 원
(6) 화재이재민 숙박실비
- 동작구민이 주택 화재로 소방서 추산 200만 원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 1세대당 7일 이내 숙박실비, 화재청소비 지원 / 보장기간 2024. 1. 1. ~ 2024. 12. 31.
- 보장금액 : 5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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