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 또는 폭우, 태풍, 폭염, 홍수와 같은 재해로 사망, 상해, 장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강릉시 시민안전보험에서 치료비, 위로금, 의료비 등을 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강릉시 시민안전보험은 14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과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강릉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강릉시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자연재해 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2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3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4 | 익사사고 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5 | 상해사망 | 5백만원 | 내용 보기 |
6 | 상해후유장해 | 5백만원한도 | 내용 보기 |
7 |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8 | 농기계 사고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9 | 사회재난(감염병제외) 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0 | 개 물림 사고 후유장해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1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비용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2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3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4 | 개인이동수단 상해 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강릉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강릉시 지원금 신청방법
◇ 강릉 시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신청 시에는 강릉시 전담 보험상담전화(1644-9666)로 문의하여 해당 사고에 필요한 서류 및 신청방법을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시민안전보험 콜센터
- : 전담 보험상담전화 ☎1644-9666
강릉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보장대상
-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4.7.1. ~ 2025.6 30. (1년 주기로 갱신)
■ 보험료
- 강릉시에서 일괄 납부(시민 부담 없음)
■ 가입절차
- 강릉시민 전체 자동가입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 폭발, 화재(산불포함), 붕괴,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3)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산불포함), 붕괴, 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비율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4) 익사사고 사망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해수욕장 포함)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5) 상해사망
-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5백만 원
(6) 상해후유장해
-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비율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5백만 원한도
(7)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8) 농기계 사고 후유장해
-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비율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9) 사회재난(감염병제외) 사망
-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10) 개 물림 사고 후유장해
- 개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비율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11)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비용
- 만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5급)
- 부상등급에 따라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2)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전세버스, 렌터카 제외)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13)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렌터카 제외)
- 장해비율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4) 개인이동수단 상해 사망
- PM(개인형 이동수단, 전기자전거 제외)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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