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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2023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올해 2023년 들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대상범위와 보장액수가 작년에 비해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당연히 주거급여 지원도 매해 지원범위와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요, 저소득층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거급여 지원사업,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로, 정해진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료 및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이면,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

가구원 수 2023년
중위소득
중위소득 * 47%
주거급여 수급기준
1인 가구 2,077,892 976,609
2인 가구 3,456,155 1,624,393
3인 가구 4,434,816 2,084,363
4인 가구 5,400,964 2,538,453
5인 가구 6,330,688 2,975,423
6인 가구 7,227,981 3,397,151

 

지원 사항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임차가구 지원 사항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기준임대료를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월 임차료와 보증금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 2023년 기준임대료 ]

가구원 수 서울 경기·인청 광역·세종·특례시 그 외 지역
1인 가구 330,000 255,000 203,000 164,000
2인 가구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인 가구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인 가구 510,000 394,000 313,000 256,000
5인 가구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인 가구 626,000 482,000 382,000 313,000

 

자가가구 지원 사항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노후도에 다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단 직접적인 현금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구분 수선비용 수선주기 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만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기둥 등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지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지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 ~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보러 가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사항

2023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수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금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함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 - 자기 부담분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 - 자기 부담분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하면 됩니다.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시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5.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7.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및 관련 웹 사이트

마이홈  1600-0777

마이홈 : www.myhome.go.kr

 

첨부파일

※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23년_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최종_게시).pdf
5.96MB

2023년 주거급여 사업안

2023년 주거급여 사업안내.pdf
9.22MB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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