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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2023년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

 

경기도가 2023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지원금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지원 정책은 경기도가 청년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청년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소득 지원금입니다.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급하는데요, 이번 1분기는 3월 31일까지 접수받고 있으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

지급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일 기준 만 24세 인 청년 
  • 신청일기준 최근 3년이상 경기도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만 나이 24세 조건은 이번 1분기는 1998.01.02에서 1999.01.01 사이에 출생한 사람이 신청가능합니다. 나이 조건만 맞으면 취업 여부 등에 상관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 주부, 결혼, 취업 여부 등 아무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최근 3년이상 경기도 거주 조건은 신청일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년 이상 연속해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합산 10년 이상 거주 조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연속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지금까지 경기도 내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10년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신청일 현재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급 일정

올해 1분기 신청 접수 기간은  3월 2일(목) 09:00부터 3월 31일(금) 18:00까지입니다. 아래는 2023년 전체 일정입니다.

분기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 심사 및 선정기간 지급 개시
1분기 23.01.01 98.01.02. ~ 99.01.01 23.03.02. ~ 03.31 23.03.14. ~ 04.13 04.20
2분기 23.04.01 98.04.02. ~ 99.04.01 23.06.01. ~ 06.30 23.06.14. ~ 07.13 07.20
3분기 23.07.01 98.07.02. ~ 99.07.01 23.09.01. ~ 10.02 23.09.14. ~ 10.13 10.20
4분기 23.10.01 98.10.02. ~ 99.10.01 23.11.01. ~ 11.30 23.11.14. ~ 12.13 12.20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지급방법

  • 시군 지역 화폐 : 카드, 모바일, 지류 (성남: 카드 또는 모바일, 시흥/김포: 모바일, 그 오 시군: 카드) 
  • 지급 금액 : 분기별 25만원 
  • 사용 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 제외)

 

신청절차

신청방법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하시면 됩니다. (apply.jobaba.net)

기존에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으로 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신청서류

1. 신청서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
  • 지난 분기 소급 : 22년 2분기 ~ 22년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주민등록초본(23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4.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만 해당, 23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를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위임장을 지참하여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 해외거주, 시설입소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소급신청

2023년 1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신청서 상에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에 "예"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소급신청 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2년 2분기 98.01.02 ~ 98.04.01
2022년 3분기 98.01.02 ~ 98.07.01
2022년 4분기 98.01.02 ~ 98.10.01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수급자증명서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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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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