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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방법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정부가 월세를 보태줍니다. 작년 2022822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어요. 올해 202382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선정되면 12개월 동안 월세를 매달 2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나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자 그럼, 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해 보고,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월세를 걱정하는 청년
월세를 걱정하는 청년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방법

몇 가지 기본 사항을 확인해 보고 나서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 청년으로 쳐주는 나이 조건이 있습니다. 만 나이로 19세 ~ 34세 사이에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본인 명의의 집이 있으면 지원 안 해줍니다. (집도 있는데 굳이 지원해 줄 이유가 없겠죠)
  • 임차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이하이고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합니다.
  •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원합니다.

 

3에서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을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가 7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의 4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자면, 원가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부모님을 말하는 겁니다. 부모님과 나랑 합쳐서 소득 수준이 중위권 넘으면 해당 사항 없으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청년독립가구는 내가 독립한 상태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도 있겠지요, 또는 그냥 혼자일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이를 기준으로는, 소득기준 중위 6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소득기준 표
구분 중위소득 중위 60% = 중위소득 * 0.6
1인 가구 2,077,892 1,246,735
2인 가구 3,456,155 2,073,693
3인 가구 4,434,816 2,660,889
4인 가구 5,400,964 3,240,578
5인 가구 6,330,688 3,798,412

 

주의해야 할 사항 하나,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월세지원 사업을 받는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지원 사항

지원 대상에게는 본인이 납부하는 월세에서 최대 2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월 20만 원 x 12개월 = 총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만일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 12개월 지원해 줍니다.
  • 본인이 실제로 내는 월세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신청하기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검색 입력란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조회해 주세요)

 

주민센터에 신고하실 때에는 아래의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한 후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청년 월세 지원금에 대한 추가 정보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근거법령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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