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들어보셨나요?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일정 부분을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시중에서 받은 대출금리에서 0.9% ~ 3.0%를 지원해 주고, 우대를 받는 경우 0.6%를 더해 최고 3.6%까지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는 대출이자 상환에 적지 않은 돈이 나가게 되는데요, 경제적 기반이 아직 다져지지 않은 신혼부부에게는 정말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방법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서울시 신혼부부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임차보증금의 이자를 지원해 주는 주거디딤돌 역할을 합니다.
신청자격
신청대상자
다음의 모든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 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 시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합니다.
대출명의자는 반드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대출명의자 =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 추천서 신청자)
다만 아래의 경우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닌 자를 세대주로 인정하는 경우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배우자
- ②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③ 세대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④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⑤ 보증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예정된 자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대출지원을 신청했거나 신청예정인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상주택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아래와 같은 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움
(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은행상담 필요) -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리츠 등)
대출한도 및 지원금리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실제 대출가능 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에서 사전에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지원금리
최대 연 3.6% 이하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 포함)
※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 지원금리 |
0 ~ 2천만 원 이하 | 3.0% |
2천만 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5% |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 1.2% |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 | 0.9% |
- 추가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0.6% 이하
-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0.2%
-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 ※ 1과 2는 중복적용 불가
지원기간
최장 10년 이내 (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 기본지원은 2년+2년 이내 (기한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가능)
-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2년씩 3회, 최장 6년 연장지원 가능
대출기간 중 아래의 경우가 발생하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 결혼예정자가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사실 확인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 (중단일 : 대출실행 후 6개월 경과일)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중단일 : 주민등록 전출일)
- 공공임대주택 입주 (중단일 : 주민등록 전출일)
- 임대차계약 종료 (중단일 : 임대차계약 종료/전출일)
기한 연장 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이자지원이 중단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초과
- 무주택세대가 아닌 경우
-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 지원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방법
신청접수 : 상시접수
접수방법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http://housing.seoul.go.kr)
대출문의 : 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소득조건 등
- 국민은행 ☎ 1599-9999
- 하나은행 ☎ 1599-2222
- 신한은행 ☎ 1599-8000
홈페이지 이용 문의 : 홈페이지 오류, 신청서 변경 및 취소 등
- 다산콜센터 ☎ 02-120
신청절차
단계 | 구분 | 주체 | 단계별 주요사항 |
1 | 한도조회 및 주택계약 |
지원 신청자, 협약은행 |
가까운 협약은행 지점 방문 본인 대출신청 가능금액 및 소득요건 등 대출관련 사전상담 |
2 | 신청서 접수 |
지원 신청자 |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인터넷)에 접속하여 신청자 개인정보 등 입력 후 대출추천서 발급 신청 |
3 | 대상자 선정 |
서울시 (담당자) |
대출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등 추천자격 요건 검토 및 전 항목 자격부합 시 추천서 발급 |
4 | 대출신청 | 지원 신청자 |
서울시 발급 추천서에 본인 소득확인 증빙자료, 임차주택 계약서 등 첨부, 은행에 대출신청 |
5 | 대출금 입금 |
협약은행 | 은행 최종 대출심사 결과 승인 시 일주일에 맞추어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 입금 |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특정 아닌 '일반' 또는 '상세' 발급분
-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청자/단,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 단,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씩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예식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대출실행일 기준 6개월 내 반드시 해당 은행에 혼인증빙자료 제출 필요) - ④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갱신계약은 계약금 지급 영수증 대신 기존계약서 함께 첨부
추천서 심사 및 협약은행의 대출심사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대출 연장 시에는 서울시 추천서를 다시 신청 발급하지 않아도 되며, 추가 발급 불가능
※ 추천서 신청은 잔금일 기준 2개월 전, 은행 대출(대출 연장도 동일) 접수는 1개월 전부터 가능
기타 사항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중에 제도 변경되는 경우에는 약정기간이 만료된 후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시점에 변경 제도를 적용합니다.
대출 약정 기간 종료 전 대출금 상환 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생계급여 신청방법 (0) | 2023.04.08 |
---|---|
2023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0) | 2023.04.07 |
청년 취업지원금 신청 방법 (0) | 2023.03.31 |
2023년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 (0) | 2023.03.29 |
2023년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신청 방법 (0) | 2023.03.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