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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방법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들어보셨나요?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일정 부분을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시중에서 받은 대출금리에서 0.9% ~ 3.0%를 지원해 주고, 우대를 받는 경우 0.6%를 더해 최고 3.6%까지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는 대출이자 상환에 적지 않은 돈이 나가게 되는데요, 경제적 기반이 아직 다져지지 않은 신혼부부에게는 정말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방법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서울시 신혼부부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임차보증금의 이자를 지원해 주는 주거디딤돌 역할을 합니다.

 

신청자격

신청대상자

다음의 모든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 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 시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합니다.

 

대출명의자는 반드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대출명의자 =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 추천서 신청자)

다만 아래의 경우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닌 자를 세대주로 인정하는 경우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배우자
  • ②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③ 세대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④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⑤ 보증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예정된 자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대출지원을 신청했거나 신청예정인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상주택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아래와 같은 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움
    (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은행상담 필요)
  •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리츠 등)

 

대출한도 및 지원금리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실제 대출가능 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에서 사전에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지원금리

최대 연 3.6% 이하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 포함)

※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지원금리
0 ~ 2천만 원 이하 3.0%
2천만 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5%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1.2%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 0.9%

 

  • 추가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0.6% 이하
    1.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0.2%
    2.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 ※ 1과 2는 중복적용 불가

 

지원기간

최장 10년 이내 (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 기본지원은 2년+2년 이내 (기한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가능)
  •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2년씩 3회, 최장 6년 연장지원 가능

 

대출기간 중 아래의 경우가 발생하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1. 결혼예정자가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사실 확인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 (중단일 : 대출실행 후 6개월 경과일)
  2.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중단일 : 주민등록 전출일)
  3. 공공임대주택 입주  (중단일 : 주민등록 전출일)
  4. 임대차계약 종료 (중단일 : 임대차계약 종료/전출일)

 

기한 연장 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이자지원이 중단됩니다.

  1.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초과
  2. 무주택세대가 아닌 경우
  3.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4. 지원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방법

신청접수 : 상시접수

접수방법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http://housing.seoul.go.kr)

대출문의 : 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소득조건 등

  • 국민은행 ☎ 1599-9999
  • 하나은행 ☎ 1599-2222
  • 신한은행 ☎ 1599-8000

홈페이지 이용 문의 : 홈페이지 오류, 신청서 변경 및 취소 등

  • 다산콜센터 ☎ 02-120

신청절차

단계 구분 주체 단계별 주요사항
1 한도조회

주택계약
지원
신청자,
협약은행
가까운 협약은행 지점 방문 본인 대출신청
가능금액 및 소득요건 등 대출관련 사전상담
2 신청서
접수
지원
신청자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인터넷)에 접속하여 신청자 개인정보 등
입력 후 대출추천서 발급 신청
3 대상자
선정
서울시
(담당자)
대출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등 추천자격 요건 검토 및
전 항목 자격부합 시 추천서 발급
4 대출신청 지원
신청자
서울시 발급 추천서에 본인 소득확인 증빙자료,
임차주택 계약서 등 첨부, 은행에 대출신청
5 대출금
입금
협약은행 은행 최종 대출심사 결과 승인 시 일주일에 맞추어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 입금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특정 아닌 '일반' 또는 '상세' 발급분
  •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청자/단,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 단,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씩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예식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대출실행일 기준 6개월 내 반드시 해당 은행에 혼인증빙자료 제출 필요)
  • ④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갱신계약은 계약금 지급 영수증 대신 기존계약서 함께 첨부

추천서 심사 및 협약은행의 대출심사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대출 연장 시에는 서울시 추천서를 다시 신청 발급하지 않아도 되며, 추가 발급 불가능
※ 추천서 신청은 잔금일 기준 2개월 전, 은행 대출(대출 연장도 동일) 접수는 1개월 전부터 가능

 

기타 사항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중에 제도 변경되는 경우에는 약정기간이 만료된 후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시점에 변경 제도를 적용합니다.
대출 약정 기간 종료 전 대출금 상환 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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