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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행복주택 신청방법

 

교통이 편리한 입지에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임차할 수 있습니다. 바로 행복주택인데요,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들을 위해 고안된 LH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직장인의 출퇴근이나 학생의 등하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직장과 학교 가까운 곳 또는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곳에 들어섭니다.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행복주택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고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신청방법

입주자격

입주를 희망하는 신청자를 계층으로 분류하여 입주자격이 계층별로 상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미혼 무주택자, 총 자산 8,500만 원 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자, 총 자산 3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청년 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미혼 무주택자, 총 자산 29,9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무주택자, 총 자산 3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 결혼 후  7년 이내이거나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한부모가 :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총 자산 3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단,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가 맞벌이인 경우는 120% 이하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총 자산 3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총 자산 3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산업단지근로자

  • 해당(연접)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총 자산 3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주의사항

  • 무주택·소득·자산조회 범위인 ‘해당 세대’는 신청자격별로 상이하므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등은 '23년 2월 말 기준이며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입주자 모집공고 조회

 

주택임대 일반사항

주택규모 : 전용면적 60m 이하

임대조건 : 공급대상자별 시중시세의 60~80%

임대기간 : 2년 단위 계약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최대 거주 가능 기간

  • 대학생·청년 · 산업단지근로자 : 6년
  • 신혼부부·창업지원주택 :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기존거주자 : 20년

입주계층별 공급비율

  • 젊은 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80%
  • 노인·취약계층 : 20%

산단형 행복주택의 경우

  • 젊은 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90%
  • 노인계층 : 10%

 

신청절차

1. 입주자 모집공

  •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2. 입주 신청

  • 현장 접수 :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apply.lh.or.kr) > 로그인 > 청약신청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4.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 (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5. 입주

  • 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 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 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퇴거 시 수납액 반환)
  •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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