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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해운대구 재난, 재해, 상해·사망사고 구민안전보험 12가지 지원금, 보장내역, 신청방법 안내

 

해운대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 재해로 사망, 상해, 장애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부산시와 해운대구가 가입한 보험에서 의료비, 치료비, 위로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운대구민은 부산시 시민안전보험9가지 보장과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3가지 보장에 대해서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이 12개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상해 의료비지원 20만원 한도 내용
보기
2 상해 사망 장례비 500만원 내용
보기
3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50만원 한도 내용
보기

 

해운대구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해운대구 지원금 신청방법

 

◇ 구민안전보험 청구방법

보험금 청구 시 먼저 보험사 통합상담센터 (☎02-6714-6835, 1566-3000)로 문의하여 안내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시민안전보험 청구방법은 여기를 눌러주세요)

 

◇ 문의처

  • 통합상담센터 : 02-6714-6835, 1566-3000
  • 재난안전과 : 051-749-4644

 

해운대구 안전보험 신청안내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해운대구-구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보험적용 대상

  •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보험적용이 되며,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보험가입이 해제됩니다.
  • 「상법」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은 사망담보 제외

 

■ 보험적용 지역

  •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은 국내의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됩니다.

 

■ 타 보험과 중복보장 여부

  • 개인이 가입한 개인보험이나 재난발생 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도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 보험적용 기간

  • 2024.2.1.~2025.1.31.(1년간)

 

■ 보험금 청구기간

  •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세부 사항 안내

(1) 상해 의료비지원

  • 본인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아래 요인 등에 해당하는 상해사고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공제 3만 원)
    • 떨어짐
    • 넘어짐
    • 접질림
    • 깔림
    • 뒤집힘
    • 맞음
    • 무너짐
    • 끼임
    • 절단
    • 베임
    • 찍힘
    • 찔림
    • 무리한 자세
    • 감전
    • 폭발
    • 화재
    • 화상
    • 질식
    • 익수
    • 동물에 의한 상해
    • 압박
    • 기타 상해사고
  • 보장금액 : 20만 원 한도

 

(2) 상해 사망

  • 본인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아래 요인 등에 해당하는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 지원 (공제 없음)
    • 떨어짐
    • 넘어짐
    • 접질림
    • 깔림
    • 뒤집힘
    • 맞음
    • 무너짐
    • 끼임
    • 절단
    • 베임
    • 찍힘
    • 찔림
    • 무리한 자세
    • 감전
    • 폭발
    • 화재
    • 화상
    • 질식
    • 익수
    • 동물에 의한 상해
    • 압박
    • 기타 상해사고
  • 보장금액 : 장례비 500만 원

 

(3)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 어린이(0~12세)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부상등급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50만 원 한도

 


해운대-구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하단-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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