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 또는 폭염, 홍수, 태풍, 폭우와 같은 재해로 사망, 상해, 장애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청양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의료비, 치료비, 위로금 등의 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양군 군민안전보험은 15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과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양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청양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 2,000만원 | 내용 보기 |
2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3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4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5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이하) | 1,000만원 | 내용 보기 |
6 | 자연재해(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 | 2,000만원 | 내용 보기 |
7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1,800만원 | 내용 보기 |
8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1,8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9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000만원 | 내용 보기 |
10 | 익사사고 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11 | 화상 수술비 | 50만원 | 내용 보기 |
12 | 가스상해 위험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13 | 가스상해위험 후유장애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4 | 온열질환진단비 | 10만원 | 내용 보기 |
15 | 사회재난 | 1,000만원 | 내용 보기 |
청양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청양군 지원금 신청방법
◇ 청양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을 신청하려면 전담 콜센터(1577-5939)에 문의하셔서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등을 안내받아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청구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콜센터 : 1577-5939
- 기타 문의 : 청양군청 안전총괄과 : 041-940-2434
청양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 청구기한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대상
- 청양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자동가입(별도 가입절차 불필요)
■ 보장기간
- 2024. 2. 13. ~ 2025. 2. 12.
- 1년마다 갱신
세부 사항 안내
(1)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2)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5)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6) 자연재해(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
-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일사병, 열사병 포함)
- 보장금액 : 2,000만 원
(7)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농기계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800만 원
(8)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농기계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800만 원 한도
(9)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10) 익사사고 사망
- 유도선, 물놀이 등으로 익사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11) 화상 수술비
-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을 경우
- 보장금액 : 50만 원
(12) 가스상해 위험사망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13) 가스상해위험 후유장애
- 가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14) 온열질환진단비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15)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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