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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시적 2주택 요건 변경 - 종전 주택 처분기한 연장

 

보유 주택수가 2개가 되면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2년이었으나 현재는 3년으로 늘어났는데요, 자세한 조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 요건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에서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기존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2023.1.12 발표)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세금 혜택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으면 2주택이어도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 비과세 유지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최대 80%)

 취득세

  • 다주택자 중과 배제
  • 기본세율 1~3% 적용
  • ※ 조정지역 2주택 시 : 8%

 종합부동산세

  • 기본공제 12억원 적용
  •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종전주택 처분기한 개정안

기존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이며, 개정으로 인해 종전주택 처분기한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기존

▶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특례

  • 조정 → 조정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 ※ 신규주택 취득 시점 기준으로 종전주택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 그 외 지역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합부동산세 특례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개정안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모두, 주택 소재지 구분 없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되었습니다.

 

▶ 양도소득세

  • 2023.1.12 이후 종전주택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 취득세

  • 2023.1.12 이후 종전주택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

▶ 종합부동산세

  •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 단, 22년일시적 2주택 특례신청한 경우도 적용

 

일시적-2주택자의-종전주택-처분기한-연장-보도자료


이렇게 일시적 2주택 특례에 있어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것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 불편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썸네일-누군가가-두개의-주택-사이에서-고민하는-표정을-짓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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