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 때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의 차액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인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일체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점검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점검 항목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점검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여부
양도하는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 여기서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함
- 확인서류 : 건축물관리대장 등
2. 보유요건
양도하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어야 합니다.
- 보유기간 계산은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상속·증여재산, 이월과세, 이혼 시 재산분할 등은 달리 정하고 있음
- 확인서류 : 등기부등본 등
3. 거주요건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치료 및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했을 것
- 2017.8.3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 했을 것
-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4. 1세대 여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과 가족단위를 구성한 것을 세대라고 하며, 주택 양도 시점에 세대현황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 취학, 근무상·사업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사람도 세대원에 포함
- 부부는 각각 세대를 달리해도 동일 세대로 봄
-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5. 1주택 여부
양도당시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가 1채여야 합니다.
- 2주택 이상이라도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농어촌주택 등 법률에 정한 경우 비과세 가능
6. 부수토지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의 범위는 건물로 한정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물뿐만 아니라 일정범위 내의 부속토지도 주택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 주택정착면적의 5배 이내
- 단, 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
- 확인서류 : 토지대장 등
7. 고가주택 여부
실제 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양도가액 비율만큼은 과세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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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점검 항목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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