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교통사고나 스쿨존사고, 각종 범죄 및 재해 등으로 사망, 후유장애,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의왕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왕시가 체결한 시민안전보험은 총 15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보장항목 각각의 내용과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의왕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의왕시 시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자연재해 (일사병, 열사병포함) | 1,000만원 | 내용 보기 |
2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3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후유장해 | 1,000만원 | 내용 보기 |
4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5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2,000만원 | 내용 보기 |
6 | 강도 상해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7 | 강도 상해후유장해 | 1,000만원 | 내용 보기 |
8 | 상해 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9 | 상해 후유장해 | 1,000만원 | 내용 보기 |
10 | 익사사고 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11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000만원 | 내용 보기 |
12 | 가스 상해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13 | 가스 상해후유장해 | 1,000만원 | 내용 보기 |
14 |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 500만원 | 내용 보기 |
15 | 화상수술비 | 100만원 | 내용 보기 |
의왕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의왕시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절차
■ (사고발생일) 2022. 1. 26. ~ 2023. 1. 25.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1577-5939
■ (사고발생일) 2023. 1. 26. ~ 2024. 1. 25.
- 디비손해보험(대표사 외 3개사) : 1522-3556
■ (사고발생일) 2024. 1. 26. ~ 2025. 1. 25.
- 디비손해보험(대표사 외 4개사): 1522-3556
의왕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피보험자
의왕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4. 1. 26. 00:00 ~ 2025. 1. 25. 24:00(매년 갱신)
■ 보험료
- 의왕시에서 일괄 납부
■ 가입절차
- 의왕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
- 계약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및 전출자 자동해지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 3년
■ 보험사
- 디비손해보험(주)대표사 외 4개사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포함)
- 의왕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사망
- 의왕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3)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후유장해
- 의왕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
- 보장금액 : 1,000만 원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의왕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전세버스 포함)
- 보장금액 : 2,000만 원
(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의왕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 (장해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
- 보장금액 : 2,000만 원
(6) 강도 상해사망
- 의왕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7) 강도 상해후유장해
- 의왕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
- 보장금액 : 1,000만 원
(8) 상해 사망
- 의왕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 (교통상해 보장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9) 상해 후유장해
- 의왕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 보장제외)
- (장해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
- 보장금액 : 1,000만 원
(10) 익사사고 사망
- 의왕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11)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의왕시민 12세 이하인 어린이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급~14급)
- 보장금액 : 1,000만 원
(12) 가스 상해사망
- 의왕시민이 가스사고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13) 가스 상해후유장해
- 의왕시민이 가스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
- 보장금액 : 1,000만 원
(14)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 의왕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15세~80세)
- 보장금액 : 500만 원
(15) 화상수술비
- 의왕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 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수술 1회당)
- 보장금액 :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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