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중교통사고나 스쿨존사고 및 각종 재해 등으로 인하여 장애, 사망,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시에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치료비, 의료비, 위로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용인시가 체결한 시민안전보험은 총 14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보장항목 각각의 내용과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자연재해 (일사병, 열사병 포함) | 2,000만원 | 내용 보기 |
2 | 자연재해 후유장해 (일사병, 열사병 포함)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3 | 사회재난 | 2,000만원 | 내용 보기 |
4 | 사회재난 후유장해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5 | 상해사망 (교통상해 제외) | 1,000만원 | 내용 보기 |
6 | 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 5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7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8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5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9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전세버스 포함) | 1.000만원 | 내용 보기 |
10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1 | 상해진단위로금 (교통상해 제외) | 10만원 | 내용 보기 |
12 |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 1,000만원 | 내용 보기 |
13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4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용인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용인시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절차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사 통합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신청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상담 및 접수
- ☎ : 1522-3556
- FAX : 0507-774-0662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보험계약자
- 용인특례시
■ 피보험자
- 용인특례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재외국민 포함)
■ 가입절차
- 자동가입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음, 보험기간 중 전·출입 시 자동 반영
■ 보험기간
- 2024. 2. 1.(목) 00:00 ~ 2025. 1. 31.(금) 24:00
■ 보험청구 소멸시효 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간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2) 자연재해 후유장해 (일사병, 열사병 포함)
- 자연재해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3) 사회재난사망 (감염병 제외)
-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4) 사회재난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 사회재난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5) 상해사망 (교통상해 제외)
- 상해의 직접 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6) 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한도
(7)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8)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한도
(9)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 포함)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10)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11) 상해진단위로금 (교통상해 제외)
- 12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노인이 보험기간 중 상해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12)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13)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14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준함)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14)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14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준함)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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