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의료사고, 교통사고, 개물림사고 또는 재해 등 불의의 사고로 상해, 후유장애,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동두천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동두천시가 체결한 시민안전보험은 총 14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보장항목 각각의 내용과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동두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동두천시 시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자연재해 | 500만원 | 내용 보기 |
2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 1,000만원 | 내용 보기 |
3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후유장해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4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포함) | 1,500만원 | 내용 보기 |
5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전세버스포함) | 1,5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6 | 상해사망 시 장례비지원 (교통사고제외) | 5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7 | 상해사망 (교통사고제외) | 500만원 | 내용 보기 |
8 | 상해후유장해 (교통사고제외)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9 | 의료사고법률지원 | 5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0 | 화상수술비 | 100만원 (수술 1회당) | 내용 보기 |
11 | 급성감염병위로금 | 300만원 | 내용 보기 |
12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10만원 | 내용 보기 |
13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4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동두천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동두천시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절차
- 피보험자(동두천시) 사고발생
- 보험회사 전화문의 (1522-3556)
- 보험금 신청 (신청서 및 필요서류 송부)
- 보험사 심사
- 보험사 처리 (피보험자 통장에 송금)
◇ 구비서류
■ 기본서류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신용) 정보처리 동의서
- 피보험자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공공기관
- 손해보험사, 공제조합 등의 사고사실확인서
■ 사망 시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확인서
- 장례비 영수증 위임장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후유장애
- 후유장해 진단서
- 일반진단서(대체가능 : x-레이결과지, 수술기록지)
■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 치료비지급결의서(자동차보험처리 시-부상등급표시)
- 진단서(자동차보험미처리 시-부상등급표시)
■ 화상수술비
- 진단서
- 수술확인서
■ 개물림사고 응급실 진료비
- 응급기록지
- 응급실 진료비 영수증
◇ 문의처
- 안전예방팀: 031-860-2165
동두천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보험계약자
- 동두천시
■ 보장기간
- 2024. 2. 2. ~ 2025. 2. 1. (매년 갱신)
■ 피보험자
-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 법정상속인)
■ 가입절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동두천시에서 일괄 가입
■ 보험료납부
- 무료(동두천시에서 일괄 납부)
■ 보험금 청구기간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 보험금 청구
- 보험사로 문의 → 보험금 청구서 및 필요서류 보험사에 제출
■ 문의
- 현대해상 ☎1522-3556
- 동두천시 안전총괄과 ☎031-860-2165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사망
- 동두천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의 직접 결과로 상해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00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사망
- 동두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3)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후유장해
- 동두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포함)
- 동두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500만 원
(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전세버스포함)
- 동두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 보장금액 : 1,500만 원 한도
(6) 상해사망 시 장례비지원 (교통사고제외)
- 동두천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된 장례비용을 지원 (교통상 해사고 보장제외,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00만 원 한도
(7) 상해사망 (교통사고제외)
- 동두천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00만 원
(8) 상해후유장해 (교통사고제외)
- 동두천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9) 의료사고법률지원
- 동두천시민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 사고당)
- 보장금액 : 500만 원 한도
(10) 화상수술비
- 동두천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 보장금액 : 100만 원 (수술 1회당)
(11) 급성감염병위로금
- 동두천시민이 약관에 해당되는 급성감염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및 80세 이상자 제외)
- 보장금액 : 300만 원
(12)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동두천시민이 개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13)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동두천시민 만 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급~14급)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14)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동두천시민 만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급~14급)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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