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재해 및 각종 사고 등으로 장애, 상해,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서울시와 동대문구가 가입한 보험에서 위로금, 치료비,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동대문구민은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의 10가지 보장과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의 9가지 보장에 대해서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이 19개 보장 내용과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폭발·화재·붕괴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2 | 폭발·화재·붕괴후유장애 | 2,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3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4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후유장애 | 2,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5 | 물놀이 사망 | 300만원 | 내용 보기 |
6 |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1,000만원 | 내용 보기 |
7 | 실버존사고 치료비 | 1,000만원 | 내용 보기 |
8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20만원 | 내용 보기 |
9 | 사회재난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동대문구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동대문구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절차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서 및 구비 서류제출 (02-1577-5939)
◇ 구비서류
◇ 문의처
- 안전재난과: 02-2127-4458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개요
■ 보험계약자
- 서울시 동대문구
■ 보험대상자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거소·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4. 1. 17. ~ 2025. 1. 16.
■ 보험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청구방법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서 및 구비 서류제출
세부 사항 안내
(1) 폭발·화재·붕괴사망
-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
- 보장금액 : 2,000만 원
(2) 폭발·화재·붕괴후유장애
-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3)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 보장금액 : 2,000만 원
(4)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후유장애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5) 물놀이 사망
-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300만 원
(6)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인자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급~7급)
- 보장금액 : 1,000만 원
(7) 실버존사고 치료비
- 만 65세 이상인 자로 실버존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급~7급)
- 보장금액 : 1,000만 원
(8)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20만 원
(9) 사회재난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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