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염, 폭우, 태풍, 홍수와 같은 재해 및 각종 사고 등으로 장애, 상해,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해남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의료비, 위로금, 치료비 등의 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남군 군민안전보험은 26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해남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해남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도로 보행중 교통상해사망 (휠체어 포함) | 500만원 | 내용 보기 |
2 | 도로 보행중 교통상해 후유장애 (휠체어 포함) | 5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3 | 화상수술비 | 1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4 |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 2,000만원 | 내용 보기 |
5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6 |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애 | 2,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7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8 | 강도 상해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9 | 강도 상해후유장애 | 2,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0 | 익사사고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11 | 농기계 상해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12 | 농기계 상해후유장애 | 2,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3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2,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4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500만원 | 내용 보기 |
15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애 | 5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6 | 가스 상해사고 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17 |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애 | 2,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8 | 감염병 사망 위로금 | 500만원 | 내용 보기 |
19 |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20 | 자전거 상해사고 후유장애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1 |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 5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2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2,000만원 | 내용 보기 |
23 | 독액성 동물접촉사고 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24 | 독액성동물접촉사고 후유장애 | 2,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5 | 독액성동물접촉사고 응급실내원진료비 | 30만원 | 내용 보기 |
26 | 사회재난 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해남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해남군 지원금 신청방법
◇ 해남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청구 시 전담콜센터에 문의하여 구비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 청구문의(사고발생일 기준)
- 2020.2.1~2022.3.31 사고 : 농협손해보험 02-6010-8790
- 2022.4.1~2023.3.31 사고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2023.4.1~2025.3.31 사고 : 농협손해보험 02-6010-8790
■ 기타 문의
- 해남군 안전교통과 안전총괄팀 : 061-530-5483
해남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 보험기간
- 2024. 4. 1. ~ 2025. 3. 31.(매년 갱신)
■ 피보험자
-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한 군민(등록 외국인포함)
■ 보험료
- 해남군에서 일괄 납부완료
■ 가입절차
- 해남군민 무료가입 완료(별도 가입 필요 없음)
■ 보험청구 시효
-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신청
세부 사항 안내
(1) 도로 보행 중 교통상해사망 (휠체어 포함)
- 해남군군민이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 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00만 원
(2) 도로 보행 중 교통상해 후유장애 (휠체어 포함)
- 해남군민이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 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한도
(3) 화상수술비
- 해남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0만 원 한도
(4)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5)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6)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애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7)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8) 강도 상해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9) 강도 상해후유장애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 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10) 익사사고사망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사망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11) 농기계 상해사망
-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12) 농기계 상해후유장애
-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 해후유장애 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13)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인 군민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5급)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14)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15)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애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 해후유장애 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한도
(16) 가스 상해사고 사망
- 가스사고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17)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애
- 가스사고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 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18) 감염병 사망 위로금
- 보험기간 중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만 15세~만 80세 미만)
- 보장금액 : 500만 원
(19)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
- 자전거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20) 자전거 상해사고 후유장애
- 자전거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21)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내원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0만 원 한도
(22)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만 65세 이상 군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10급)
- 보장금액 : 2,000만 원
(23) 독액성 동물접촉사고 사망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24) 독액성동물접촉사고 후유장애
- 해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25) 독액성동물접촉사고 응급실내원진료비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30만 원
(26) 사회재난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 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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