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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장수군 재난, 재해, 사고 보상 지원금 19가지,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신청방법 안내

 

장수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재난 또는 홍수, 폭우, 태풍, 폭염과 같은 재해로 사망, 상해, 장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장수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의료비, 치료비, 위로금 등의 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수군 군민안전보험19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수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장수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자연재해사망 3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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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3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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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3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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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3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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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3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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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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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내용
보기
8 강도 상해사망 3천만원 내용
보기
9 강도 상해후유장해 3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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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익사사고 사망 1천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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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농기계 상해사망 1천만원 내용
보기
12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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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3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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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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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실버존 교통사고부상 치료비 2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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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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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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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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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2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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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장수군 지원금 신청방법

 

◇ 장수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신청 시에는 장수군 전담 보험상담전화 ☎ 1644-9666(2)로 문의하여 해당 사고에 필요한 서류 및 신청방법을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콜센터
  •  :  전담 보험상담전화 1644-9666(2)

 

장수군 안전보험 신청안내

 

장수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장수군-군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대상

  •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장수군인 모든 군민 (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4.02.01. ~ 2025.01.31. (1년마다 갱신)

 

■ 보험료

  • 장수군 일괄 납부(장수군민 부담 보험료 없음)

 

■ 가입절차

  • 장수군민이라면 자동 가입
  • 전입/전출 시 자동 가입 및 해지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사망

  • 장수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3천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장수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3천만 원

 

(3)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장수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3천만 원 한도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장수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3천만 원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장수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3천만 원 한도

 

(6)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사망

  • 장수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7)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장수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8) 강도 상해사망

  • 장수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3천만 원

 

(9) 강도 상해후유장해

  • 장수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3천만 원 한도

 

(10) 익사사고 사망

  • 장수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11) 농기계 상해사망

  • 장수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12)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 장수군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3)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장수군민이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만 12세 이하
  • 보장금액 : 3천만 원 한도

 

(14)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 장수군민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15) 실버존 교통사고부상 치료비

  • 장수군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만 6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16)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장수군민이 개 물림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17)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 장수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18)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

  • 장수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둥)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9)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장수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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