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 또는 홍수, 폭우, 태풍, 폭염과 같은 재해로 사망, 상해, 장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장수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의료비, 치료비, 위로금 등의 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수군 군민안전보험은 19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장수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장수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자연재해사망 | 3천만원 | 내용 보기 |
2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3천만원 | 내용 보기 |
3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3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4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3천만원 | 내용 보기 |
5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3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6 |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7 |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8 | 강도 상해사망 | 3천만원 | 내용 보기 |
9 | 강도 상해후유장해 | 3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0 | 익사사고 사망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11 | 농기계 상해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2 |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3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3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4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5 | 실버존 교통사고부상 치료비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6 |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10만원 | 내용 보기 |
17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8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9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20만원 | 내용 보기 |
장수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장수군 지원금 신청방법
◇ 장수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신청 시에는 장수군 전담 보험상담전화 ☎ 1644-9666(2)로 문의하여 해당 사고에 필요한 서류 및 신청방법을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콜센터
- : 전담 보험상담전화 1644-9666(2)
장수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 대상
-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장수군인 모든 군민 (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4.02.01. ~ 2025.01.31. (1년마다 갱신)
■ 보험료
- 장수군 일괄 납부(장수군민 부담 보험료 없음)
■ 가입절차
- 장수군민이라면 자동 가입
- 전입/전출 시 자동 가입 및 해지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사망
- 장수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3천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장수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3천만 원
(3)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장수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3천만 원 한도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장수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3천만 원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장수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3천만 원 한도
(6)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사망
- 장수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7)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장수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8) 강도 상해사망
- 장수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3천만 원
(9) 강도 상해후유장해
- 장수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3천만 원 한도
(10) 익사사고 사망
- 장수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11) 농기계 상해사망
- 장수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12)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 장수군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3)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장수군민이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만 12세 이하
- 보장금액 : 3천만 원 한도
(14)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 장수군민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15) 실버존 교통사고부상 치료비
- 장수군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만 6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16)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장수군민이 개 물림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17)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 장수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18)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
- 장수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둥)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9)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장수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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