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무주군 재난, 재해, 사고 보상 37가지 지원금, 군민안전보험 신청방법, 보장내역 안내

 

무주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홍수, 폭우, 폭염, 태풍과 같은 재해각종 사고로 상해, 장해,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무주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치료비, 위로금, 의료비 등을 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군 군민안전보험37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무주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무주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자연재해 사망 5천만원 내용
보기
2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5천만원 내용
보기
3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3천만원 내용
보기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5천만원 내용
보기
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3천만원 내용
보기
6 뺑소니·무보험자 상해사망 5천만원 내용
보기
7 뺑소니·무보험자 상해 후유장해 3천만원 내용
보기
8 강도 상해 사망 5천만원 내용
보기
9 강도 상해 후유장해 3천만원 내용
보기
10 익사사고사망 5천만원 내용
보기
11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3천만원 한도 내용
보기
12 성폭력범죄 피해 보상금 2천만원 내용
보기
13 성폭력범죄 상해 보상금 2천만원 내용
보기
14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 3천만원 내용
보기
15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5천만원 내용
보기
16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3천만원 내용
보기
17 가스 상해 위험 사망 5천만원 내용
보기
18 가스 상해 위험후유장해 3천만원 내용
보기
19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5천만원 내용
보기
20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3천만원 내용
보기
21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담보 5천만원 내용
보기
22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담보 1백만원 내용
보기
23 유독성물질 사망 5천만원 내용
보기
24 물놀이 사망 5천만원 내용
보기
25 자전거 상해 사망 5천만원 내용
보기
26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3천만원 내용
보기
27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1백만원 내용
보기
28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50만원 내용
보기
29 화상수술비 1백만원 내용
보기
30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1천만원 한도 내용
보기
31 온열질환진단비 5만원 내용
보기
32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 5천만원 내용
보기
33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3천만원 내용
보기
34 사회재난사망 1천만원 내용
보기
35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5백만원 내용
보기
36 급성 감염병 사망 및 후유장해 2백만원 내용
보기
37 상해 치료비 70만원 내용
보기

 

무주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무주군 지원금 신청방법

 

◇ 무주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을 신청할 때는 무주군 전담 보험상담전화(1577-5939, 02-6959-2194)로 문의하여 해당사고에 대한 준비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으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 롯데·하나 : 02-6959-2194(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급성 감염병 사망 및 후유장해, 상해 치료비)

 

무주군 안전보험 신청안내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무주군-군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대상

  •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무주군인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4. 3. 1. ~ 2025. 2. 28.

 

■ 보험료

  • 무주군 완납(무주군민 보험료 부담 없음)

 

■ 청구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가입절차

  • 무주군민이면 자동 가입
  • 전입 및 전출 시 자동으로 가입 및 해지

 

■ 적용범위

  •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 적용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5천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5천만 원

 

(3)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3천만 원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5천만 원

 

(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3천만 원

 

(6) 뺑소니·무보험자 상해사망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5천만 원

 

(7) 뺑소니·무보험자 상해 후유장해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3천만 원

 

(8) 강도 상해 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5천만 원

 

(9) 강도 상해 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3천만 원

 

(10) 익사사고사망

  • 우연하고도 급격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5천만 원

 

(11)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만 12세 이하
  • 보장금액 : 3천만 원 한도

 

(12) 성폭력범죄 피해 보상금

  •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 사실 인정의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13) 성폭력범죄 상해 보상금

  •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 사실 인정 등의 경우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14)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

  •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 보장금액 : 3천만 원

 

(15)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5천만 원

 

(16)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3천만 원

 

(17) 가스 상해 위험 사망

  • 보험기간 중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5천만 원

 

(18) 가스 상해 위험후유장해

  • 가스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3천만 원

 

(19)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5천만 원

 

(20)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장금액 : 3천만 원

 

(21)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담보

  • 무주군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5천만 원

 

(22)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담보

  • 무주군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백만 원

 

(23) 유독성물질 사망

  •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5천만 원

 

(24) 물놀이 사망

  • 대한민국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 보장금액 : 5천만 원

 

(25) 자전거 상해 사망

  •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5천만 원

 

(26)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장금액 : 3천만 원

 

(27)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 보장금액 : 1백만 원

 

(28)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0만 원

 

(29) 화상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 보장금액 : 1백만 원

 

(30)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 만 65세 이상 노인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31) 온열질환진단비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보장금액 : 5만 원

 

(32)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5천만 원

 

(33)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장금액 : 3천만 원

 

(34) 사회재난사망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35)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보험기간 중 무주군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교통상해 제외)
  • 보장금액 : 5백만 원

 

(36) 급성 감염병 사망 및 후유장해

  • 보험기간 중 무주군민이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또는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받고 3% ~ 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코로나19 포함)
  • 보장금액 : 2백만 원

 

(37) 상해 치료비

  • 보험기간 중 무주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의 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 보장금액 : 70만 원
  • 제외
    • 교통사고
    • 자전거에 의한 사고
    • 비급여항목
    •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 사고
    • 영조물 배상공제 상해사고
    • 의무보험으로 보상되는 상해사고
    • 산업재해 및 이와 유사한 사고

무주-군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하단-배경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