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홍수, 폭우, 폭염, 태풍과 같은 재해 및 각종 사고로 상해, 장해,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무주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치료비, 위로금, 의료비 등을 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군 군민안전보험은 37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무주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무주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자연재해 사망 | 5천만원 | 내용 보기 |
2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5천만원 | 내용 보기 |
3 |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3천만원 | 내용 보기 |
4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5천만원 | 내용 보기 |
5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3천만원 | 내용 보기 |
6 | 뺑소니·무보험자 상해사망 | 5천만원 | 내용 보기 |
7 | 뺑소니·무보험자 상해 후유장해 | 3천만원 | 내용 보기 |
8 | 강도 상해 사망 | 5천만원 | 내용 보기 |
9 | 강도 상해 후유장해 | 3천만원 | 내용 보기 |
10 | 익사사고사망 | 5천만원 | 내용 보기 |
11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3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2 | 성폭력범죄 피해 보상금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3 | 성폭력범죄 상해 보상금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4 |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 | 3천만원 | 내용 보기 |
15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5천만원 | 내용 보기 |
16 |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3천만원 | 내용 보기 |
17 | 가스 상해 위험 사망 | 5천만원 | 내용 보기 |
18 | 가스 상해 위험후유장해 | 3천만원 | 내용 보기 |
19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 5천만원 | 내용 보기 |
20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3천만원 | 내용 보기 |
21 |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담보 | 5천만원 | 내용 보기 |
22 |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담보 | 1백만원 | 내용 보기 |
23 | 유독성물질 사망 | 5천만원 | 내용 보기 |
24 | 물놀이 사망 | 5천만원 | 내용 보기 |
25 | 자전거 상해 사망 | 5천만원 | 내용 보기 |
26 |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 3천만원 | 내용 보기 |
27 |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 1백만원 | 내용 보기 |
28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50만원 | 내용 보기 |
29 | 화상수술비 | 1백만원 | 내용 보기 |
30 |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31 | 온열질환진단비 | 5만원 | 내용 보기 |
32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 | 5천만원 | 내용 보기 |
33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 3천만원 | 내용 보기 |
34 | 사회재난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35 |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5백만원 | 내용 보기 |
36 | 급성 감염병 사망 및 후유장해 | 2백만원 | 내용 보기 |
37 | 상해 치료비 | 70만원 | 내용 보기 |
무주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무주군 지원금 신청방법
◇ 무주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을 신청할 때는 무주군 전담 보험상담전화(1577-5939, 02-6959-2194)로 문의하여 해당사고에 대한 준비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으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 롯데·하나 : 02-6959-2194(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급성 감염병 사망 및 후유장해, 상해 치료비)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 대상
-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무주군인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4. 3. 1. ~ 2025. 2. 28.
■ 보험료
- 무주군 완납(무주군민 보험료 부담 없음)
■ 청구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가입절차
- 무주군민이면 자동 가입
- 전입 및 전출 시 자동으로 가입 및 해지
■ 적용범위
-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 적용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5천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5천만 원
(3)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3천만 원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5천만 원
(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3천만 원
(6) 뺑소니·무보험자 상해사망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5천만 원
(7) 뺑소니·무보험자 상해 후유장해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3천만 원
(8) 강도 상해 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5천만 원
(9) 강도 상해 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3천만 원
(10) 익사사고사망
- 우연하고도 급격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5천만 원
(11)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만 12세 이하
- 보장금액 : 3천만 원 한도
(12) 성폭력범죄 피해 보상금
-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 사실 인정의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13) 성폭력범죄 상해 보상금
-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 사실 인정 등의 경우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14)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
-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 보장금액 : 3천만 원
(15)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5천만 원
(16)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3천만 원
(17) 가스 상해 위험 사망
- 보험기간 중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5천만 원
(18) 가스 상해 위험후유장해
- 가스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3천만 원
(19)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5천만 원
(20)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장금액 : 3천만 원
(21)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담보
- 무주군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5천만 원
(22)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담보
- 무주군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백만 원
(23) 유독성물질 사망
-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5천만 원
(24) 물놀이 사망
- 대한민국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 보장금액 : 5천만 원
(25) 자전거 상해 사망
-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5천만 원
(26)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장금액 : 3천만 원
(27)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 보장금액 : 1백만 원
(28)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0만 원
(29) 화상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 보장금액 : 1백만 원
(30)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 만 65세 이상 노인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31) 온열질환진단비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보장금액 : 5만 원
(32)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5천만 원
(33)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장금액 : 3천만 원
(34) 사회재난사망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35)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보험기간 중 무주군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교통상해 제외)
- 보장금액 : 5백만 원
(36) 급성 감염병 사망 및 후유장해
- 보험기간 중 무주군민이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또는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받고 3% ~ 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코로나19 포함)
- 보장금액 : 2백만 원
(37) 상해 치료비
- 보험기간 중 무주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의 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 보장금액 : 70만 원
- 제외
- 교통사고
- 자전거에 의한 사고
- 비급여항목
-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 사고
- 영조물 배상공제 상해사고
- 의무보험으로 보상되는 상해사고
- 산업재해 및 이와 유사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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