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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주택 우선 입주 선정 기준 및 배점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자격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에서 우선 입주자 선정 시, 우선 입주 대상자들보다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적으면 아래의 항목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각 항목별 배점을 확인해 보세요. 스스로 체크하셔서 채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우선 입주자 선정 기준 및 배점

(1) 공급 신청자의 나이

  • 50세 이상 (3점)
  • 40세 이상 50세 미만 (2점)
  • 30세 이상 40세 미만 (1점)
  • 해당 없음 (0점)

 

(2) 부양가족의 수 (태아 포함)

  • 3인 이상 (3점)
  • 2인 (2점)
  • 1인 (1점)
  • 해당 없음 (0점)

 

(3)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의 거주기간

  • 5년 이상 (3점)
  •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 1년 이상 3년 미만 (1점)
  • 해당없음 (0점)

 

(4)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부양 년수

  • 1년 이상 부양 (3점)
  • 해당 없음

 

(5) 미성년자인 자녀 수

  • 3자녀 이상 (3점)
  • 2자녀 (2점)
  • 해당 없음 (0점)

 

(6)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60회 이상 납입한 사람 (3점)
  • 48회 이상 납입한 사람 (2점)
  • 36회 이상 납입한 사람 (1점)
  • 해당 없음 (0점)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 제외)인 경우

  • 해당 (3점)
  • 해당 없음 (0점)

 

(8) 사회취약계층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3점)

이 경우 둘 이상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라도 3점 만을 부여한다.

  • 별표 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자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사람(가목의 경우에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3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한다) (3점)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중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 (3점)
  • 해당 없음 (0점)

 

(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 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된 사람

  • 해당 (3점)
  • 해당 없음 (0점)

 

(10)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과거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사람인 경우: 계약체결일부터의 경과기간과 종전 계약의 해제ㆍ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 사유를 고려하여 -5점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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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신 항목에 대한 채점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제목-국민임대주택-우선입주자-선정기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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