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폭우, 태풍, 홍수와 같은 재해 및 각종 사고로 상해, 사망, 장애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부산시와 연제구가 가입한 보험에서 치료비, 의료비, 위로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제구민은 부산시 시민안전보험의 9가지 보장과 연제구 구민안전보험의 6가지 보장에 대해서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이 15개 보장 내용과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제구 구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연제구 구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상해사망 | 700만원 | 내용 보기 |
2 | 상해후유장해 | 7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3 | 의료사고법률 비용지원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4 | 화상수술비 | 100만원 (수술1회당) | 내용 보기 |
5 |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20만원 | 내용 보기 |
6 | 급성감염병사망 | 300만원 | 내용 보기 |
연제구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연제구 지원금 신청방법
◇ 연제구민안전보험 신청방법
보험금을 신청하실 때는 구민안전보험 사고접수 콜센터(1522-3556)에 문의하여 안내에 따라 주시면 됩니다.
■ 신청절차
- 피보험자(연제구민) / 사고 발생
- 통합상담센터 전화문의 (1522-3556)
- 보험금신청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 보험회사 (서류심사:지급여부판단, 필요시사고조사)
- 보험금지급 (피보험자, 통장지급)
◇ 문의처
- 사고접수 센터 : 1522-3556
연제구 구민안전보험 개요
■ 피보험자
- 연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체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3. 8. 1. ~ 2024. 7. 31. ▷ 1년 (청구소멸시효 3년))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 가입절차
- 연제구민 전체 자동가입, 별도 보험료 납부 없음
세부 사항 안내
(1) 상해사망
- 연제구 구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교통상해 제외)
- 보장금액 : 700만 원
(2) 상해후유장해
- 연제구 구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 제외)
- (장해비율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700만 원 한도
(3) 의료사고법률 비용지원
- 연제구 구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1심에 한하여 사고당 변호사 착수금의 80%)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4) 화상수술비
- 연제구 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0만 원 (수술 1회당)
(5)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연제구 구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20만 원
(6) 급성감염병사망
- 연제구 구민이 보험기간 중에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 (15세~80세)
- 보장금액 :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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