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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3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청방법

 

올해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중소기업에게는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에게는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건데요, 그럼 2023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에 참여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방법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2년간 1,2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단,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기업

º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단, 아래 기업은 1인 이상이면 참여가능

  • 성장유망업종
  • 지식서비스산업
  • 신재생에너지산업
  • 문화콘텐츠산업
  • 미래유망기업
  • 청년창업기업
  •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
  •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
  • (첨부파일의 별첨 참조)

  ·아래 기업은 참여 제한

  • 소비향락업 등 업종
  • 국가 및 공공기관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 근로자 파견업
  •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

 

청년

º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아래의 청년은 실업기간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보호종료아동
  • 폐자영업자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

  ·아래의 청년은 지원 불가

  • 사업주의 배우자
  • 직계 존비속
  • 외국인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첨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음

 

지원내용

지원사항

º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함

º 최대 1,200만 원 지급 : 1년간 60만 원/월(1인당 12개월 지원), 2년 근속 시 480만 원 추가 일시 지급
 ·최초 6개월간의 지원금은 1회 차에 일시 지급

 ·이후 6개월간의 지원금은 3개월씩 2, 3회 차로 분할 지급

 ·장기고용인센티브는 2년 근속 시 일시 지급

 

지원한도

º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가능 (최대한도 30명)

 ·단, 기업소재지가 비수도권 : 연평균 피보험자수의 100%까지 지원 가능 (최대한도 30명)

 

신청방법 

지원절차

1. 참여신청

º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º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

2. 채용

º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3. 장려금 신청

º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4. 지원금 지급

º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문의처

º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º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pdf
2.6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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