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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만 2세 미만의 아이의 보호자에 나라에서 매달 양육비를 지원원해 줍니다. 바로 부모급여 지원 사업인데요. 출산을 기피하는 요즈음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정책 사업 시리즈의 하나입니다.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이번에는 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부무급여 신청방법

지원대상

º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 1세의 아동이 지원대상입니다. (0~ 23개월)

  소득인정액 기준과 상관없이 아동의 나이가 위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입니다 (만 2세 이후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º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º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º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º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원과 현금 18만 6천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원 지급

 

신청방법

º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º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º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º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º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 부모급여 담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º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º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º 보건복지부 129

관련 웹사이트

º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2023년 부모급여 사업안내.pdf
2.8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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