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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3년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방법

 

교육비 지원 사업의 대상이 교육급여보다 범위가 넓지요. 그래서 교육급여 수급대상이라면 교육비도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하나이고, 교육비는 각 시도교육청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해마다 지원범위와 대상이 조금씩 변하는데요, 이번에는 2023년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방법

교육급여보다 교육비의 지원대상 범위가 넓습니다. 가구 상황에 따라 둘 다 신청할 수 있고, 교육비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급여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가구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학생이 있는 가구에 지원합니다. 

가구원 수 2023년
중위소득
중위소득 *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1인 가구 2,077,892 1,038,946
2인 가구 3,456,155 1,728,077
3인 가구 4,434,816 2,217,408
4인 가구 5,400,964 2,700,482
5인 가구 6,330,688 3,165,344
6인 가구 7,227,981 3,613,990

 

교육급여 지원내용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횟수 지급 방법
초등학생 415,000원 연 1회

바우처(카드포인트) 지급
교육급여 수급 결정된 후 온라인(e-voucher.kosaf.go.kr) 바우처 신청
중학생 589,000원
고등학생 654,000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º 교과서 대금 : 연 1회 지급

º 입학금 : 입학 시 1회 지급

º 수업료 : 분기별 지급

 

교육급여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3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 운영

º 집중 신청기간 : 2023.3.2(목) ~ 3.17(금)

 

신청방법

º 온라인 : 복지로 www.bokjiro.go.kr  

º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올해부터는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편 인증,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필수)

º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e-voucher.kosaf.go.kr

 

교육급여 바우처란?

올해부터 교육급여가 교육활동에 보다 집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급권자가 보유한 일반 신용·체크카드 내 포인트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신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º 사용처: 사행·유흥, 청소년 출입불가 등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교육활동에 사용가능

º 신청기간: 2023.3.2.~2024.6.28.

º 사용기간: 바우처 배정일(신청 이후 2~10일 이내)~2024.8.31.

 

문의처

º 읍면동 주민센터

º 학교 및 교육청

º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º 한국장학재단콜센터(바우처문의) 1599-2000

 

교육비

교육비 지원 사업은 교육급여와는 별개로 각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상이합니다.

 

교육비 지원대상

º 국민기초생활수급자

º 한부모가족보호대상

º 법정차상위대상자 

각 시·도별 대상자 선정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

 

교육비 지원내용

º 초등학생 : 학기 중 중식비 전액

º 중학생 : 연 60만 원 내외 지원

º 고등학생 : 가구별 PC1대, 인터넷 1회선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를 지원합니다.

 

교육비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3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 운영

º 집중 신청기간 : 2023.3.2(목) ~ 3.17(금)

 

신청방법

º 온라인 : 복지로 www.bokjiro.go.kr  

º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º 읍면동 주민센터

º 학교 및 교육청

º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º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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