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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청년내일 저축계좌 2023년도 신청 접수 시작, 온라인 5/1 ~ 5/26

 

내가 월 10만원을 저금하면 나라에서 주는 10만원에서 30만원의 돈을 보태져서 적금되는 청년내일 저축계좌가 2023년도 신청을 오늘(2023.5.15)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기 시작합니다. 복지포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접수받습니다. 온라인 접수기간은 5월 15일부터 5월 26일입니다. 대상자이신 분들은 기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2023년도 신청 접수 시작

해당 사업은 지난해 2022년에 시작해서 올해 두 번째를 맞고 있는데요, 지난해와 달리 월 소득기준을 20만원 상향했고, 해당 청년이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으로만 신청자격요건을 평가합니다.

※ 이번 글에서는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에 대한 내용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에 대한 자세한 에 대한 내용은 지난번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차상위 이하

º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º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 발생

º 연령기준 : 만 15세 ~ 39세 이하

※ 신청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가구소득 기준

구분 중위 50%
1인 가구 1,038,946
2인 가구 1,728,078
3인 가구 2,217,408
4인 가구 2,700,482
5인 가구 3,165,344
6인 가구 3,613,991

 

 

차상위 초과

º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º 근로기준 : 월 50만원 초과 ~ 220만원 이하

º 연령기준 : 만 19세 ~ 34세 이하

※ 신청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가구소득 기준

구분 중위소득 100%
1인 가구 2,077,892
2인 가구 3,456,155
3인 가구 4,434,816
4인 가구 5,400,964
5인 가구 6,330,688
6인 가구 7,227,981

 

차상위 이하 및 초과 공통 요건 

도시 구분 가구 재산
대도시 3.5억원 이하
중소도시 2억원 이하
농어촌 1.7억원 이하

 

지원내용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차상위 이하

º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차상위 초과

º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 장려금 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2023년 신청, 접수 일정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기간 : 23.5.1(월) ~ 5.26(금)

 

신청시작 2주간은 출생일 기준 5부제로 접수합니다. (5.1 ~ 5.16)

 

º 월(1, 8일) : 출생일 끝자리 1, 6인 청년

º 화(2, 9일) : 출생일 끝자리 2, 7인 청년

º 수(3, 10일) : 출생일 끝자리 3, 8인 청년

º 목(4일) : 출생일 끝자리 4, 9, 5, 0인 청년

º 목(11일) : 출생일 끝자리 4, 9인 청년

º 금(12일) : 출생일 끝자리 5, 0인 청년

 

º 오프라인 접수처 : 읍면동 주민센터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온라인 신청 접수

기간 : 23. 5.15(월) ~ 5.26(금)

신청마감일인 5.26(금)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접수 가능합니다. 접수된 신청서는 주민센터로 순차적으로 전송되어 처리되는데, 최대 2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접수처: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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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누리집 이용 문의

  •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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