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8.16에 있었던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을 2자녀 기준으로 완화하고 지원 혜택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클릭하시면 '23.8.16 발표된 완화된 다자녀 기준과 확대되는 지원 및 추진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에게 제공되는 지원금 및 정책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가구 혜택 지원 정책
정부에서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자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게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에게 지원하는 대표적인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출산축하금 지원
- 신생아의 난청의료비 지원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어린이집 우선입소
- 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 장학금 지원혜택
- 학자금 대출
- 전기료 감면 혜택
- 도시가스 요금감면 혜택
- 난방비 감면
- 국립수목원 관람료 면제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 철도운임 할인
- 다자녀 우대카드
- 자동차 취득세 경감
- 자녀세액공제제도
-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 주택구입자금 대출 우대 금리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1. 출산축하금 지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비용을 지원하고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면 축하금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산축하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명칭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등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원 조건 및 금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사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출산지원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내가 거주하는 지역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역을 제목으로 출산지원금 목록이 조회됩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지역의 출산지원금(출산축하금) 지원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생아의 난청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이 있는 신생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2회)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후 난청 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에 관계없이 검사비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7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반드시 포함)
※ 다자녀가구 여부와 관계없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신생아라면 난청진단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지원대상의 범위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별로 다를 수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적인 지원을 각각의 지원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관련 기관 및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보건소 : 위치 찾기
- 다산콜센터 : ☎ 120
3.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이 있는 영유아는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다자녀가구(2명 이상)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다자녀가구 여부와 관계없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미숙아 의료비 지원 내용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도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범위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금액
출생 시 체중에 따른 1인당 최고 지원액
- 2.0kg ~ 2.5kg 미만, 임신기간 37주 미만 : 3백만원
- 1.5kg ~ 2.0kg 미만 : 4백만원
- 1.0kg ~ 1.5kg 미만 : 7백만원
- 1.0kg 미만 : 1천만원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100% 지원,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0% 지원
- ※ '지원대상 금액'은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분을 차감한 금액
(예)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 100만원 + (30만원 x 90%) = 127만원
선천선 이상아 의료비 지원 내용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선 이상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단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 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지원범위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약제비 포함)
▶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500만원 지원
-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 미숙아 의료비 지원율 적용방식과 동일함
선천성 이상이 있는 미숙아 의료비
1인당, 미숙아 출생체중별 지원금액(3백만원 ~ 1천만원) + 선천성 이상아 지원금액(5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범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구분해서 산정합니다.
- 미숙아 의료비는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수술비를 기준으로 각각 우선 산정
- 치료 기간이 다른 경우 각각 분리하여 지원금액 산정
- 구분이 용이하지 않더라도 구분 가능한 수준까지 분리하여 산정하되,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져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총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상기 의료비 지원관련하여 '다자녀가구' 지원대상의 범위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별로 다를 수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적인 지원을 각각의 지원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관련 기관 및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보건소 : 위치 찾기
- 다산콜센터 : ☎ 120
4. 어린이집 우선입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해당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
- 보육 우선제공 대상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목당 각각 100점을 부여하고,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가 우선합니다.
- 보호자의 취업 여부, 자녀 수 등 보육의 우선 제공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한 순서대로 입소 순위를 부여합니다. 다만,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가 우선합니다.
▶ 입소신청
-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은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보육포털 홈페이지에서 입소대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소확정 후 신청자는 증빙서류를 입소일 전 7일(휴일 포함) 이내에 제출하여 입소순위에 대한 증빙을 하여야 합니다.
▶ 문의
- 아이사랑 홈페이지
- 서울시 보육포털 홈페이지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5.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서 돌봄을 제공합니다. 이용요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됩니다.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아이 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내용
다자녀가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아이 돌봄 지원사업 대상 및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영아 종일제 | º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º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1회 3시간 이상 신청 |
시간제 | º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º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1회 2시간 이상 신청 ※ 기본형 및 종합형으로 구분 |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 º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º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1회 2시간 이상 신청 |
기관연계서비스 | º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 º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1회 2시간 이상 신청 |
▶ 문의
-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 아이돌봄 서비스 콜센터 ☎ 1577-2514
6. 국가장학금 지원혜택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원인 대학생이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거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성적 심사기준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학생은 다음의 성적 심사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 성적 기준 |
신입, 편입, 재입학생 | 첫 학기에는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에 12학점을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 (100점 만점 기준) 단) º 기초/차상위 계증 : 직전학기에 12학점을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 º 장애인 : 성적기준 미적용 º C학점 경고제 : 1 ~ 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 지원금액
소득구간(분위) 별로 해당 학기의 입학금과 수업료만 지원됩니다.
- 신청자 본인 서열이 첫째, 둘째인 경우
구분 | 학기당 최대 지원 금액 | 연간 최대 지원 금액 |
기초/차상위 | 350만원 (둘째는 전액) |
700만원 (둘째는 전액) |
1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2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3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4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5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6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7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8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신청자 본인 서열이 셋째 이상인 경우 소득구간 무관하게 전액 지원
▶ 문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7. 학자금 대출
3자녀 이상 가구는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자격 요건 | º 신입생 : 대학 및 전문대학 진학 예정자이면서 대학의 입학허가를 획득한 자 º 재학생 : 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 중이면서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 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에는 소속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
대상 대학 |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을 맺은 대학 |
연령 제한 | 만 35세 이하. 단,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 및 선취업 후 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 이하 |
대출 금액 | º 등록금 : 실소요액 전액 º 생활비 : 학기당 200만원 |
대출 금리 | 1.70% |
▶ 문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 대출 안내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8. 전기료 감면 혜택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는 전기요금을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금액
월 전기요금의 30% (16,000원 한도 내에서 감면)
▶ 문의
-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 전기상담고객센터 ☎ 123
9. 도시가스 요금감면 혜택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으로 되어 있는 세대원이 3인 이상인 경우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금액
다자녀가구는 다음과 같이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취사난방용(12 ~ 3월) ]
구분 | 감면금액/ 월 |
도매 | 16,200원 |
소매 | 1,800원 |
계 | 18,000원 |
[ 동절기 제외 취사난방용 (4 ~ 11월) ]
구분 | 감면금액/월 |
도매 | 1,980원 |
소매 | 490원 |
계 | 2,470원 |
[ 취사용 ]
구분 | 감면금액/월 |
도매 | 290원 |
소매 | 130원 |
계 | 420원 |
10. 난방비 감면
난방비는 우리 집의 난방방식에 따라 지원받는 방식과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 도시가스를 이용한 중앙난방 또는 개별난방
위에서 설명한 '도시가스 요금감면 혜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 제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으로 되어 있는 세대원이 3인 이상인 경우 난방비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가구의 지난 1년간 에너지복지요금을 월정액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지원 금액 | 월 4,000원 |
적용 기간 | 지급일(매년 8월) 기준 전년 3월 ~ 해당연도 2월까지 12개월간 ※ 단, 지역난방 아파트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거주월 수 산정시 1/2이상 거주한 경우 1개월로 인정됨 |
지급 방식 | 월 지원금액의 1년분(12개월) 일괄 지급 |
[문의]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에너지 복지요금 제도 안내
- 고객센터 ☎ 1688-2488
11. 국립수목원 관람료 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가구 또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가구는 국립수목원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 입장방법
수목원 방문 전 전화 또는 수목원의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통해 주차장 이용을 사전에 예약해야 합니다.
단, 대중교통, 자전거 또는 보행으로 입장하는 경우는 사전예약하지 않아도 됩니다.
▶ 문의
- 국립수목원 홈페이지
- 전화 ☎ 031) 540-2000
12.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내용
구분 | 이용요금 |
입장료 | 면제 |
객실료 | 1가정 1실에 한해서 객실요금 할인 (비수기 주중 : 30%, 성수기 및 주말 : 10%) |
야영시설 이용료 | 이용요금 할인 (비수기 주중 : 20%, 성수기 및 주말 : 10%) |
▶ 문의
- 숲나들e 홈페이지
- 전화 ☎ 1588-3250
13. 철도운임 할인
코레일 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은 운임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할인범위
다자녀가구에 대한 운임할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이용요금 |
할인 범위 | º 어른 운임의 30% 할인 (KTX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등록된 가족 중 최소 3명 이상이 이용하는 경우) º 지연할인증 이외에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없음 º 최저운임 이하로는 할인 불가 º 특실 요금은 할인하지 않음 |
구매 범위 | 회원당 1일 2회, 1개월 10회까지 구매 가능 |
▶ 문의
-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할인제도 안내
- 철도고객센터 ☎ 1544-7788
14. 다자녀 우대카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녀가 여러 명인 가구에 대해 마트, 식당, 레저, 문화시설, 유·아동 관련 업체 이용 시 할인, 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다자녀 기준 자녀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지역별 우대카드 종류
지역별 다자녀 우대카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 카드명 | 지역 | 카드명 |
서울특별시 | 다둥이 행복카드 | 강원도 | 반디다복카드 |
부산광역시 | 가족사랑카드 | 충청북도 | 아이사랑 보너스카드 |
인천광역시 | 아이모아카드 | 충청남도 | 다사랑카드 |
대구광역시 | 아이조아카드 | 전라북도 | 아이조아카드 |
대전광역시 | 꿈나무 사랑카드 | 전라남도 | 다자녀 행복카드 |
광주광역시 | 아이사랑카드 | 경상북도 | 다복가정희망카드 |
울산광역시 | 다자녀사랑카드 | 경상남도 | 경남i-다누리카드 |
경기도 | 아이플러스카드 | 제주도 |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 |
※ 다자녀 우대카드의 기준, 혜택 및 절차는 각 지역별로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각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 자동차 취득세 경감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내용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종류 | 대상 차량 | 감면세액 |
승용차 | 가. 승차 정원 7명 이상 ~ 10명 이하 승용차 나. 그 외의 승용차 |
가.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 나. 취득세 140만원 한도내에서 감면 |
승합차 | 승차 정원 15명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 |
화물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 |
이륜차 | 배기량 250cc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 |
16. 자녀세액공제제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보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 자녀의 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사항
자녀 수 | 공제금액 |
1명 | 연 15만원 |
2명 | 연 30만원 |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
[출산 또는 입양 시]
구분 | 공제금액 |
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
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
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
▶ 문의
- 납세자권익24 홈페이지
- 국세상담센터 ☎ 126
17.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다음과 같은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 됩니다.
자녀 수 | 기간 |
2명 | 12개월 |
3명 이상 |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년 1명마다 18개월 합산 º 자녀가 3명인 경우 : 30개월 º 자녀가 4명인 경우 : 48개월 º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 50개월 |
18.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에 대해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라면, 공급 주택의 10%의 내에서 한 차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요건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태아 및 입양아 포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여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
▶ 입주자저축 요건
- 국민주택 특별공급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후 6개월이 지났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민영주택 특별공급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후 6개월이 지났고, 아래의 예치기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을 것
[ 민영주택 청약예치 기준금액, 단위 : 만원 ]
전용면적 | 서울, 부산 | 광역시 | 그 밖의 지역 |
85㎡ 이하 | 300 | 250 | 200 |
102㎡ 이하 | 600 | 400 | 300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 문의
- 청약 Home 홈페이지
- 청약문의 ☎ 1644-7445
19.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에 해당 모집 건설양의 10% 이내에서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LH 청약센터 국민임대 분양가이드
- LH 콜센터 ☎ 1600-1004
20.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장기전세주택 임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요건
전용 면적 | 요건 |
50㎡ 미만 | º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º 위 기준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사람 |
50㎡ 이상 ~ 60㎡ 이하 | º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
60㎡ 초과 ~ 85㎡ | º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
▶ 자산요건
구분 | 요건 |
부동산 및 총자산 가액 | º 부동산가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가액 | º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
전용면적 85㎡ 초과인 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산요건 및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정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산요건
구분 | 요건 |
부동산 및 총자산 가액 | º 부동산가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가액 | º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
▶ 문의
- LH 청약센터 장기전세 분양가이드
- LH 콜센터 ☎ 1600-1004
21. 주택구입자금 대출 우대 금리
다자녀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 2자녀 가구 : 0.5% 금리 우대 (중복 적용 가능)
- 3자녀 이상 : 0.7% 금리 우대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
- 3자녀 이상 : 0.5% 금리 우대
▶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 3자녀 이상 : 0.5% 금리우대
▶ 문의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22.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다자녀가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금리우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우대조건
- 2자녀 가구 : 0.5% 금리우대 (중복 적용 가능)
- 3자녀 이상 : 0.7% 금리우대 (중복 적용 가능)
▶ 문의
- 안내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 다자녀가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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