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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3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신청방법

 

청년재직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올해 새롭게 리뉴얼되어 시행됩니다. '2023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구인·이직문제를 해결하고 핵심인력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시작된 사업인데요, 올해는 '플러스'를 더해서 청년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2023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에게는 노동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 확보 및 역량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 각 주체가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중소기업을 위주로 합니다.

 

지원대상

청년

º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단,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청년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가 있는 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또는 타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다만, 고용노동법시행규칙 제92조 제6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진공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부정수급을 안 날로부터 2년 미경과하거나, 보조금법 등에 의해 환수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기업

º 5인 이상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은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 단, 제조업·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가입불가합니다.

 

가입 제외 업종

  •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진공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및 부정수급을 안 날로부터 2년이 미경과하거나, 보조금법 등에 의해 환수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기업

단, 휴·폐업 중이라 하더라도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가입대상에 포함하며, 국세, 지방세를 체납했더라도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지원내용

지원내용

청년 ·기업·정부가 함께 적립하여 3년 근속 시 청년은 1,800만 원의 자산이 형성됩니다.

º 가입기간 : 3년 만기제

º 청년 : 3년간 600만 원 적립(1년 차: 14만 원, 2~3년 차: 18만 원)

  ·납입방식 :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자동이체 (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

º 기업 : 3년간 600만 원 적립(1년 차: 14만 원, 2~3년 차: 18만 원)

  ·납입방식 :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자동이체 (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

º 정부 : 3년간 600만 원 적립(3년간 6회 분할적립)

  ·적립방식 : 3년간 총 6회(1, 6, 12, 18, 24,30개월)에 걸쳐 성과보상기금에 적립

 

가입혜택

º 기업 : 기업부담금에 대한 세제혜택(손비인정+인력개발비 세액공제)
º 인력 : 본인부담금 대비 3배 이상의 만기금 수령(월 33.3만 원 임금상승효과)

 

적립구조

구분 소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
본인납입 600 매월 14×12개월=168 매월 18×24개월=432
기업납입 600 매월 14×12개월=168 매월 18×24개월=432
정부지원 600 70 90 100 100 110 130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신청절차

1. 공제가입 : 기업, 핵심인력 입력 후, 공제금액 입력 및 청약 신청
2. 가입심사 및 승인
3. 공제금 납입 : 최초 공제금 납입 후, 만기 시까지 자동이체출금
4. 온라인서비스 이용 : 납부내역조회, 미납금조회, 공제금변경, 대출신청 등

 

오프라인 신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지부

 

신청절차

1, 지역본부·지부 방문
2, 공제가입금액 확정 및 청약 : 공제계약청약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가입심사 및 승인
4. 공제금 납입 : (최초 공제금 납입 후) 청약증서 온라인 발행 예정일  자동이체 출금(만기 시까지)
5. 온라인서비스 이용 : 납부내역조회, 미납금조회, 공제금변경, 대출신청 등\

 

구비서류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 증명원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주주명부(법인에 한함)
  •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
  • 고용보험사업장자격취득자명부
  • 급여명세서(필요시)

 

청년

  •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 등본
  • 병적증명확인서류(만 34세 초과 만 39세 이하)
  • 가족관계증명서
  •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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