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금

2023년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나라에서 출생아 1명당 2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부모의 출산 및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올해 2023년에 지원하는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동입니다. 이번에는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사용처와 사용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올해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급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º 대한민국 국적보유자여야 함. 단,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도 포함.

º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º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고, 출생신고 이전에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도 지급대상에 포함. (아동복지법 제52조)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지원금액은 출생아당 200만원씩이며 바우처신청 시 국민행복카드의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액

º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

º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

 

지급방식

º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 (포인트) 지급.

º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º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 (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º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 또는 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아동의 주소지를 위탁가정의 주소지로 이전 필요)

 

국민행복카드 발급문의

국민행복카드의 종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계좌미연계 체크카드)가 있습니다.

º BC카드 : 1899-4651 또는 BC카드 취급은행 콜센터

º 삼성카드 : 1566-3336 / 민원 1588-8700

º 롯데카드 : 1899-4282 / 민원 1588-8100

º KB국민카드 : 1599-7900

º 신한카드 : 1544-8868

 

사용기간

사용기간은 포인트를 부여받은 날부터 즉시 사용가능하며 해당 출생아동의 출생일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시작일

이용권 지급일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포인트 생성일부터 사용 가능)

º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

º 신규 카드 발급일 경우 시군구청의 지급 결정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카드발급되어 보호자가 사용 등록을 한 후 포인트가 생성됨.

 

사용 종료일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º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예) 2022년 4월 27일 출생아의 경우 2023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3년 4월 27일 0시부터 바우처 자동소멸

º 다만, 시설입소아동 등이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사용방법

지급된 포인트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사용범위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성인용품,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온라인 구매 포함)

※  제외업종 :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비디오방, 노래방, 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

 

매장방문 구매

º 첫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에,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됨

 

온라인 구매

º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상에서 상품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단, 전자상거래상품권 구매는 불가능

 

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 신청은 온라인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º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º 추가 제출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파일 저장 후 업로드

※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

※  ·일요일·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º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가능

※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양육수당,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신청서 및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를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발송

 

신청기간

별도로 정한 신청기간은 없으나, 사용기간이 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이용권 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결정이 이루어지고, 신규로 국민행복카드발급을 받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사용종료일 이전에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콜센터

보건복지콜센터   129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내선4)

 

온라인 신청하러가기

º 복지로 (www.bokjiro.go.kr)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º 정부24(www.gov.kr)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