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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2023년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조금이라 지원해드리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은 매해 조금씩 변경 되는데요, 이번엔  2023년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국민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여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어르신들의 나이에 비해서는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입하신 분이 얼마 없고, 가입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많은 분들이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기초연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2023년도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기준이 단독가구는 2,020,000 이하, 부부가구는 3,232,000 이하인 어르신이 지원 대상입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2,020,000 원 이하 3,232,000 원 이하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º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º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 소득

º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개월] + P**

   *기본재산액은 거주 지역 별로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도시구분 대도시 및 특례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본재산액 1억3,500만원 8,500만원 7,250만원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배제

º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특례대상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 특례대상

º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인 경우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

 

직역연금 수급권자 예외대상

º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지원내용

지원금액

º 지급일 : 매월 25일

º 지급금액 : 기준연금액(323,00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 지급

 

기초연금액 감액 대상

º  부부감액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º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주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신청방법

º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º  복지로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º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지사, 복지로(온라인)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º  국민연금공단  1355

º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º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

º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s://www.129.go.kr

 

첨부

º  2023년 기초연금 사업안내.pdf

(최종)2023년 기초연금 사업안내.pdf
4.3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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