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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금은 자녀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부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소득이 많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2023년 자녀장려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세대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신청기간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일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서 만일 대상이 된다면 다음에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의 선정 기준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º 18세 미만(2001.1.2. 이후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일 것

  ·입양자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 포함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º 소득요건 : 홑벌이, 맞벌이 구분 없이 가구소득 4천만 원 미만

º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

  ·재산 1억 7천만 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100% 지급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 :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 (재산요건 세부사항)주택·토지·건축물,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단,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아래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º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제외됨

º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외됨

º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단,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는 지원

  ·단,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가 있는 경우는 지원함

 

지원 내용

부부의 총 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차등 지원합니다.

자녀 1인당 50만 원 ~ 80만 원을 지급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홑벌이 가구

º 소득 2,1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80만 원

º 소득 2,100만 원 이상 : 부양자녀의 수 x [80만 원 - (소득 - 2,100만 원) x 20/1,900]

 

맞벌이 가구

º 소득 2,5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70만 원

º 소득 2,500만 원 이상 : 부양자녀의 수 x [80만 원 - (소득 - 2,500만 원) x 20/1,500]

 

홑벌이, 맞벌이 가구 기준

가구 구분 기준
홑벌이
가구
º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º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º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함
맞벌이
가구
º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및 ARS자동응답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º 홈택스 (www.hometax.go.kr)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관할세무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관할세무서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관할세무서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관할세무서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관할세무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º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44-9944

º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129

 

관련 웹사이트

º 국세청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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