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금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신청방법

 

'비정상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의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가 보다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대 5,000만원의 전세자금을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로 이용할 수 있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전세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신청방법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조치의 하나로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층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 거주하는 분들을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4월 10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

대상자

대출 신청 가능한 사람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º 연소득 : 본인(부부 합산) 총소득 5천만원 이하

º 순자산 : 23년 3.61억원 이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3 분위 기준)

º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º 대출대상주택의 임차보증금 5% 이상 납입

º 비정상 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자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움막, PC방, 만화방, 재해우려 지하층 등

 

대상주택

º 임차 전용면적 85m 이하(85m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1인가구 전용 60m 이하 주택

º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지원 사항

º 대출 한도 : 최대 5천만원

º 대출 이자 : 무이자

º 대출 기간 : 2년 만기 일시 상환 (2년 단위, 4회 연장 가능, 최대 10년)

º 이주비 : 이사비·생필품 등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이사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에 문의)

* 올해 5천 호에 대해 접수하므로 기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됨

 

신청방법

주요 서류

º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주민센터 발급)

º 주민등록등본

º 임대차계약서

º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확인서

º 기타 대출 관계 서류 (가족관계 증명원, 재직 및 소득 증빙 서류 등)

* 자세한 대출 관련 서류는 취급은행에 문의(국민, 우리, NH, 신한, 하나)

 

신청절차

1. 대출신청(은행)

  • 임대차계약서 제출(보증금 5% 이상 지불)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제출

2. 자산심사(HUG)

  • 사전자산심사 적격판정 시 대출 실행 가능
    (단 사후자산심사 부적격 시 가산 금리 부과 및 조건변경에 제한이 있음)

3. 추가심사(은행)

  • 은행 영업점에 필요서류 제출 및 심사 (소득심사 등)

4.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전화문의

º 우리은행 1599-0800

º 국민은행 1599-1771

º NH농협은행 1588-2100

º 신한은행 1599-8000

º 하나은행  1588-1111

 

유의사항

º 대면접수만 가능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 4월 10일부터 접수
  • 하나은행 : 5월 1일부터 접수

º 상기 신청기간은 기금 소진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음

º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서 제출

º 사전자산심사 결과 적격 시 대출이 실행되며, 사후 자산심사결과 부적격으로 확정되면 가산금리(0.1%p 또는 2.0%p) 부과와 대출 기간연장 등 불가

º 기금 중복대출 불가

º 그 외는 기금 버팀목 전세대출과 동일하게 적용

주택도시기금포털 : http://nhuf.molit.go.kr

기금e든든 : http://enhuf.molit.go.kr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0) 2023.04.20
2023년 기초연금 신청방법  (0) 2023.04.18
서울형 여행바우처 신청방법  (0) 2023.04.11
난방비 요금감면 신청방법  (0) 2023.04.10
2023년 생계급여 신청방법  (0) 2023.04.0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