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의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가 보다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대 5,000만원의 전세자금을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로 이용할 수 있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전세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신청방법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조치의 하나로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층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 거주하는 분들을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4월 10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
대상자
대출 신청 가능한 사람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º 연소득 : 본인(부부 합산) 총소득 5천만원 이하
º 순자산 : 23년 3.61억원 이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3 분위 기준)
º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º 대출대상주택의 임차보증금 5% 이상 납입
º 비정상 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자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움막, PC방, 만화방, 재해우려 지하층 등
대상주택
º 임차 전용면적 85m 이하(85m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1인가구 전용 60m 이하 주택
º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지원 사항
º 대출 한도 : 최대 5천만원
º 대출 이자 : 무이자
º 대출 기간 : 2년 만기 일시 상환 (2년 단위, 4회 연장 가능, 최대 10년)
º 이주비 : 이사비·생필품 등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이사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에 문의)
* 올해 5천 호에 대해 접수하므로 기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됨
신청방법
주요 서류
º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주민센터 발급)
º 주민등록등본
º 임대차계약서
º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확인서
º 기타 대출 관계 서류 (가족관계 증명원, 재직 및 소득 증빙 서류 등)
* 자세한 대출 관련 서류는 취급은행에 문의(국민, 우리, NH, 신한, 하나)
신청절차
1. 대출신청(은행)
- 임대차계약서 제출(보증금 5% 이상 지불)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제출
2. 자산심사(HUG)
- 사전자산심사 적격판정 시 대출 실행 가능
(단 사후자산심사 부적격 시 가산 금리 부과 및 조건변경에 제한이 있음)
3. 추가심사(은행)
- 은행 영업점에 필요서류 제출 및 심사 (소득심사 등)
4.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전화문의
º 우리은행 ☎ 1599-0800
º 국민은행 ☎ 1599-1771
º NH농협은행 ☎ 1588-2100
º 신한은행 ☎ 1599-8000
º 하나은행 ☎ 1588-1111
유의사항
º 대면접수만 가능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 4월 10일부터 접수
- 하나은행 : 5월 1일부터 접수
º 상기 신청기간은 기금 소진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음
º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서 제출
º 사전자산심사 결과 적격 시 대출이 실행되며, 사후 자산심사결과 부적격으로 확정되면 가산금리(0.1%p 또는 2.0%p) 부과와 대출 기간연장 등 불가
º 기금 중복대출 불가
º 그 외는 기금 버팀목 전세대출과 동일하게 적용
주택도시기금포털 : http://nhuf.molit.go.kr
기금e든든 : http://enhuf.molit.go.kr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0) | 2023.04.20 |
---|---|
2023년 기초연금 신청방법 (0) | 2023.04.18 |
서울형 여행바우처 신청방법 (0) | 2023.04.11 |
난방비 요금감면 신청방법 (0) | 2023.04.10 |
2023년 생계급여 신청방법 (0) | 2023.04.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