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세 미만의 아이에게 나라에서 매월 1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바로 아동수당 제도인데요. 올해 2023년 아동수당에 대해서 지급대상과 지원사항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 제도는 부모의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만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령 요건
만 8세 미만의 아동 (0 ~ 95개월)
º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
º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º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º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º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º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º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º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지급금액 및 방식
º 지급 금액 :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 원
º 지급 방식 : 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
º 지급일 : 매월 25일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지자체는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 당해 월말까지 지급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특수한 경우 우편, 팩스로도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신청방법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º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º 정부24(www.gov.kr) - 원스톱서비스 (행복출산) 또는 아동수당 검색
º 온라인 신청 시 부모교육 동영상 의무 시청 필요
º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공인인증서 등)으로 가능
º 온라인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민원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입력 및 등록
※ 토·일요일·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
º 추가 제출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파일 저장 후 업로드
방문 신청
º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 센터에 신청
º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양육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신청가능)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유아 (0~18개월)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을 허용합니다.
º 신청서 및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를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 센터로 발송
※ 아동의 주소지 시군구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생후 18개월이 넘으면 아동의 거주지·보호자 변경 등을 확인하여 수당이 계속 지급되도록 조치
신청기간
º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아동수당 신청 가능
※ 출생미신고 아동(미혼부 자녀, 생모가 출산한 자녀 등)의 경우 시군구별 “출생미 신고자 지원 전담TF”에 연계하고,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사회복지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현장조사 등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발급 전까지 사회복지전산 관리번호 부여(관련 서류 제출 필요), 종합상담창구에서 복지상담 및 필요시 공적급여, 사례관리 등 연계
※ 필요시 아동보호팀으로 연계해 아동보호조치
º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 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
다음의 경우, 60일 기간산정 시 제외
º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를 확인하기 위해 「민법」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 (제847조),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제854조의 2), 인지의 허가 청구(제855조의 2), 인지 청구의 소(제863조) 등 소송절차(비송사건 절차, 유전자 검사기간 포함)를 거친 경우
※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 진행 중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포함
º 천재지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입원·격리, 출산 후 산모의 입원치료, 조산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신생아의 입원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호자가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12조)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간
구비서류
첨부파일 51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º 복지로 (www.bokjiro.go.kr)
º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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