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홍수, 태풍, 폭염, 폭우와 같은 재해, 사고 등으로 사망, 장애,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영주시의 시민안전보험에서 의료비, 위로금,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시 시민안전보험은 16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영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영주시 시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익사사고 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2 | 자연재해 | 2천만원 | 내용 보기 |
3 | 사회재난 | 2천만원 | 내용 보기 |
4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5 | 그외 상해사망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6 | 자연재해후유장해 | 2천만원 | 내용 보기 |
7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 내용 보기 |
8 | 그외의 상해후유장해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9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0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1 | 상해진단위로금(교통사고 제외) | 10만원 | 내용 보기 |
12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3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4 | 화상수술비 | 50만원 | 내용 보기 |
15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10만원 | 내용 보기 |
16 |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1천만원 | 내용 보기 |
영주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영주시 지원금 신청방법
◇ 영주시민안전보험금 신청절차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우선 상담접수센터에 문의하여 제출할 서류와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 주민등록등(초) 본, 등
■ 추가서류
- 시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에 문의
◇ 문의처
- 시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 1522-3556
- FAX. 0507-774-0662
영주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가입대상 및 조건
-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 별도의 가입절차가 필요 없으며, 영주시 전입 시 자동등록
- 타 지역 전출 시 자동해지
- (단,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담보 제외)
■ 청구기한
- 사고일로부터 3년
세부 사항 안내
(1) 익사사고 사망
- 영주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2) 자연재해 사망
- 영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3) 사회재난 사망(감염병제외)
- 영주시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4)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영주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5) 그 외 상해사망
- 영주시민이 익사, 재해, 재난,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외의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교통상해 제외)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6) 자연재해후유장해
- 영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7)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영주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8) 그 외의 상해후유장해
- 영주시민이 익사, 재해, 재난,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외의 상해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교통상해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9)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영주시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교통상해 포함)
-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0)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영주시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교통상해 포함)
- 보장금액 : 1천만 원
(11) 상해진단위로금(교통사고 제외)
- 영주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12)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영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13)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영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14) 화상수술비
- 영주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수술 1회당/심재성 2도 이상)
- 보장금액 : 50만 원
(15)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영주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16)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영주시민 만 12세 이하인 어린이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급~14급/부상등급별 지급기준적용)
- 보장금액 :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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