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교통사고, 자전거사고, 개물림 또는 재해 등에 의해 불의의 사고로 사망, 후유장애,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안양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양시가 체결한 시민안전보험은 총 15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보장항목 각각의 내용과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자연재해 | 1000만 원 | 내용 보기 |
2 | 자연재해 후유장해 | 1000만 원 | 내용 보기 |
3 | 화재․붕괴․폭발 | 1500만 원 | 내용 보기 |
4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1500만 원 | 내용 보기 |
5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2000만 원 | 내용 보기 |
6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2000만 원 | 내용 보기 |
7 | 사회재난 사망 | 1000만 원 | 내용 보기 |
8 | 사회재난 후유장해 | 1000만 원 | 내용 보기 |
9 | 화상수술비(수술 1회당) | 100만 원 | 내용 보기 |
10 | 익사사고 사망 | 1000만 원 | 내용 보기 |
11 | 자전거 상해 사망 | 1000만 원 | 내용 보기 |
12 |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 1000만 원 | 내용 보기 |
13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20만 원 | 내용 보기 |
14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 1000만 원 | 내용 보기 |
15 | 실버존 사고 치료비(1~14급) | 500만 원 | 내용 보기 |
안양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안양시 지원금 신청방법
◇ 구비서류
■ 기본서류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체류지변동 포함)
-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
-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사망 시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제적등본(여성의 경우 배우자 기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입건 전 조사 결과보고서
- 기타 상해 입증서류*
■ 후유장애
①번과 ②번 중 택 1
- 후유장해 진단서(AMA 식) : 약관상 장해분류표에 따른 장해판정 필요
-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 등
- (일반) 진단서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
- 만성신부전 : 혈액투석(최초 투석일, 환자 상태 기재)
-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 X-RAY 영상 CD
- 인공관절치환술(치환일자, 부위 명시) : 수술 기록지
- 신장·안구적출(적출일자, 부위 명시) : 수술 기록지
- 장기 전절제(절제일자, 부위 명시) : 수술 기록지
◇ 문의처
- 1577-5939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보험기간 : 2024. 3. 19. 0시 ~2025. 3. 18. 24시
■ 보험대상 :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회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장지역 : 국내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등 포함)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2) 자연재해 후유장해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등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3) 화재․붕괴․폭발 사망
- 화재․붕괴․폭발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500만 원
(4)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화재․붕괴․폭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500만 원
(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6)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7)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8) 사회재난 후유장해
- 사회재난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감염병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9) 화상수술비(수술 1회당)
-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으로 인해 수술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0만 원
(10) 익사사고 사망
- 익사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11) 자전거 상해 사망
- 자전거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12)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 자전거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13)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 치료한 경우
- 보장금액 : 20만 원
(14)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 스쿨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만 12세 이하)
- 보장금액 : 1000만 원
(15) 실버존 사고 치료비(1~14급)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만 65세 이상)
- 보장금액 : 500만 원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흥시 상해, 사망 사고 시 시민안전보험 13가지 지원금, 신청방법, 보장내역 안내 (0) | 2024.06.28 |
---|---|
동두천시 시민안전보험 사고, 사망, 상해 시 14가지 지원금 신청방법, 보장내역 안내 (0) | 2024.06.28 |
의정부시 시민안전보험 재난, 재해, 상해/사망사고 21가지 지원금, 신청방법, 보장내역 안내 (0) | 2024.06.27 |
의왕 사업자대출 신청 1억, 자격조건, 대출한도 조회 (0) | 2024.06.16 |
함평군 개인사업자 지원 대출 1억, 자격조건, 한도조회, 신청방법 (0) | 2024.06.16 |
댓글